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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유류분 특별수익 차감

절차형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요. 알고 보니 큰형이 10년 전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더라고요. 제 유류분 계산할 때 이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유류분은 ① 상속재산 + 생전 증여(특별수익) 합산 ②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직계비속) ③ 부족분 청구 영역. 특별수익은 '증여 시점 시가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 1년 내 증여만 산입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무관 산입. 시효는 안 날부터 1년, 사망부터 10년. 대응 트랙은 ① 특별수익 조사 ② 평가 시점 ③ 부족분 계산 ④ 반환청구 ⑤ 소송 5단계입니다.

1Q. 유류분 + 특별수익 5단계 점검

A. 조사·평가·계산·청구·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생전 증여(특별수익) 조사 — 부동산·예금·주식.
  • ② 평가 시점 — 상속개시 당시 시가.
  • ③ 부족분 계산 — 법정상속분 × 1/2 - 받은 것.
  • ④ 유류분 반환청구 — 내용증명·소송.
  • ⑤ 가정법원·민사법원 소송
핵심: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기간 무관 산입.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 시효 1년·10년 절대 기한.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조사·계산·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안심상속 + 등기부 조사 (즉시)
  2. 2단계 — 특별수익 평가 (감정평가)
  3. 3단계 — 유류분 부족분 계산
  4. 4단계 — 내용증명 반환청구
  5. 5단계 — 거부 시 민사소송 (시효 1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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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신원·증여·평가·청구 갈래입니다.

  • 피상속인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
  • 상속인 신분증·인감
  • 안심상속 원스톱 결과
  • 증여재산 등기부·계약서
  • 증여세 신고 자료
  • 증여 시점·상속개시 시점 감정평가
  • 유류분 부족분 계산서
  • 내용증명 반환청구서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시점 — 상속개시 시가 vs 증여 시가.
  • 특별수익 vs 부양 — 생활비·교육비 제외 영역.
  • 시효 1년 — 안 날부터 1년 절대 기한.
  • 시효 10년 — 사망부터 10년 절대 기한.
  • 현물 vs 가액 — 반환 방식 선택.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국세청 상속세 상담 12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유류분 산정과 특별수익

대법원 2024나14177(2024.10.23) 유류분반환청구 등에서 법원은 유류분 산정 시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고, 그 평가는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상속인 생전 증여 = 기간 무관 산입. 평가는 상속개시 시가. 시효 1년·10년 절대 기한.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큰형이 30년 전 받은 증여도 산입되나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Q.평가는 받은 당시 시세인가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됩니다.
Q.교육비·결혼비용도 특별수익인가요?
일반적 부양·교육비는 제외, 특별한 증여만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Q.반환은 현금으로 하나요?
현물·가액 선택 가능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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