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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재산분할

Q&A형

"7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함께 모은 재산이 있고 같이 산 집도 있는데, 사실혼이라 상속권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이 시댁에 가는 건가요?"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영역이지만, ① 사실혼 해소(사망)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② 기여분 청구 ③ 동거주택 임차권 승계 ④ 유족연금·근로복지 등 사회보장 트랙은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고, 사실혼 인정 자체가 입증 영역이라 동거 자료·가족·지인 인식 자료가 핵심이에요. 사망 후 6개월 이내가 상속세 신고기한이라 빠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1Q. 사실혼 배우자 사망 4가지 회수 트랙

A. 재산분할·기여분·임차권 승계·사회보장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대법원 2022므11027) — 사실혼이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영역. 다만 상대방이 사망했으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
  • ② 기여분 청구 (제한적)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직접 기여분 청구 어려움. 다만 재산분할 트랙에서 기여도 평가에 반영.
  • ③ 동거주택 임차권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사실혼 배우자가 동거 주택의 임차권을 승계 가능. 상속인 부재 시 단독 승계, 있으면 공동 승계 영역.
  • ④ 유족연금·사회보장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일부 사회보장에서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인정 사례 있음. 신청 트랙 확인.
핵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부재이지만 재산분할 + 임차권 승계 + 유족연금 결합 트랙으로 회수 가능성 검토. 사실혼 입증 자료가 모든 트랙의 핵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자료 보존 → 사실혼 입증 → 가처분 → 청구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6개월 내) — 동거 기간·가족·지인 인식·공동재산·임차계약 자료. 사망 직후 자료 멸실 위험 영역.
  2. 2단계 — 사실혼 입증 자료 정리 (1~2주) — 결혼식·가족 행사·공동 통장·임대차계약·SNS·카톡.
  3. 3단계 — 가처분·재산명시 — 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 권리 회피 처분 우려 시 부동산·예금 가처분.
  4. 4단계 —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해소일 2년 내) — 가정법원에 상속인 상대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임차권·유족연금 신청 — 동거주택 임차권 승계 + 사회보장 유족연금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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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사실혼 인정 자료 + 재산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동거 기간 자료 — 임대차계약·전입신고·관리비.
  • 가족·지인 인식 자료 — 결혼식·가족 행사·SNS.
  • 공동재산 자료 — 공동 통장·부동산·자동차.
  • 고인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 임차계약서 — 동거주택 임차권 승계용.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 정보 — 유족연금 신청.
  • 고인 재산 정황 — 부동산·금융자산.
  • 상속인 정보 — 청구 상대.
팁: 사실혼은 부부 모두 살아있을 때보다 사망 후 입증이 훨씬 어려운 영역. 결혼식 사진·가족 행사 영상·고인이 본인을 '아내·남편'으로 부른 자료 즉시 백업.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상속인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동거였다" 주장 반박 — 결혼식·가족 인식·공동재산 결합으로 사실혼 입증. 단순 동거 vs 사실혼 구분이 핵심 영역.
  •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의 것" 주장 반박 — 사실혼 중 공동 형성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영역. 명의와 무관.
  • "임차권 승계 불가" 주장 반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사실혼 배우자 임차권 승계를 명문 인정하는 영역.
  • 유족연금 신청 별도 트랙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인정 사례. 각 기관 확인.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상속·사실혼 무료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
  • 국민연금공단 1355 — 유족연금 신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대법원 2022므11027 사건(대법원, 2024.01.04 선고)에서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실혼이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사망일이 기준시점이 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부재이지만 재산분할 + 임차권 승계 + 유족연금 결합 트랙으로 회수 가능한 영역이라, 동거 자료·공동재산 자료를 정리하면 청구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혼인신고 안 했어도 7년 살았으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직접 상속권 부재 영역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 임차권 승계 + 유족연금으로 회수 가능 트랙. 사실혼 입증이 핵심.
Q.상속인이 본인을 인정 안 해줘요
사실혼 인정 자료 + 가정법원 청구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혼식·가족 인식·SNS·공동재산 자료 결합으로 사실혼 입증.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Q.같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사실혼 배우자 임차권 승계를 인정합니다. 상속인 부재 시 단독 승계, 있으면 공동 승계. 임차권 자료 보존이 핵심.
Q.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있나요?
사실혼 해소(사망)일로부터 2년 내 청구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준용). 도과 시 청구권 소멸 영역. 빠른 행동이 안전.
Q.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 + 사실혼 입증 자료 제출. 공무원연금·사학연금도 별도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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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