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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상속

절차형

"아버지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페이스북·구글 드라이브에 자산이 있는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상속이 가능한가요?" 디지털 자산은 ① 가상화폐 (재산권 인정·VASP 거래소 협조) ② 클라우드·이메일 (각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다름) ③ SNS (개인정보 보호로 제한) 영역. 사망자 재산권 행사는 상속인이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으로 거래소·플랫폼 요청 가능. 다만 '개인정보 보호' 우선으로 제한적인 사례. 대응 트랙은 ① 사망 입증 자료 ② 각 플랫폼 정책 확인 ③ 가상화폐 거래소 요청 ④ 가정법원 (필요시) ⑤ 회수 5단계입니다.

1Q. 디지털 자산 상속 5단계 점검

A. 입증·정책·거래소·법원·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망 입증·상속인 자료
  • ② 플랫폼 정책 확인 (각 사 다름)
  • ③ 가상화폐 거래소 정식 요청
  • ④ 가정법원 절차 (필요시)
  • ⑤ 자산 회수·이전
핵심: 가상화폐는 재산권 + 거래소 협조 가능. SNS·이메일은 개인정보 보호로 제한. 비밀번호 사전 공유가 가장 현실적.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속 5단계

A. 입증·요청·회수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망진단서·상속인 확인서류 (즉시)
  2. 2단계 — 각 플랫폼 정책 확인
  3. 3단계 — 가상화폐 거래소 정식 요청
  4. 4단계 — 가정법원 (회복 불가 시)
  5. 5단계 — 회수·상속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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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망·상속·자산 갈래입니다.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신분증
  •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거래 자료
  • 각 플랫폼 사망 처리 요청서
  • 고인 USB·노트북·메모 (단서)
  • 안심상속 조회 결과
  • 한정승인·포기 결정 (필요시)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플랫폼 협조 한계 — 개인정보 보호.
  • 거래소 사망 처리 — VASP 신고 거래소.
  • 해외 계정 — 협조 더 어려움.
  • 지갑 비밀번호 — 분실 시 회수 불가.
  • SNS 추모 vs 삭제 — 플랫폼별 정책.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금융감독원 1332 (가상화폐)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138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속재산의 범위와 납세의무

대법원 2016두1110(대법원, 2018.11.29 선고)에서 법원은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도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 전반을 실질적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려는 취지입니다. 가상자산처럼 새로운 형태의 재산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범위에 들어오는지, 그에 따른 상속세·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 범위에서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를 질 수 있음. 가상자산도 상속재산 범위·상속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 거래소 사망처리 절차와 세무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밀번호 모르면 가상화폐 회수 가능한가요?
거래소 보관분은 사망 처리로 가능. 개인 지갑은 회수 불가 영역.
Q.페이스북·인스타 계정은요?
각 플랫폼 추모·삭제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Q.구글 드라이브 자료는?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또는 사망 처리 요청 영역입니다.
Q.해외 거래소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국 절차 + 시간·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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