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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절차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10년간 간병하셨고 다른 형제들은 거의 방문도 안 했어요. 상속재산을 똑같이 1/n로 나누는 게 너무 부당해서 어머니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입증하고 신청하는지 막막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 또는 "피상속인의 상당한 부양"을 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한 영역. ① 기여 유형(재산·부양·간병) ② 특별성·상당성 평가 ③ 기여 입증 자료 ④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⑤ 기여분 비율 결정 5가지 트랙이 핵심. 기여분은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넘어선 "특별 기여"가 보일 때 평가되는 영역.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으로 청구하는 흐름입니다. 대응은 ① 자료 ② 평가 ③ 협의 ④ 심판 ⑤ 분할 5단계입니다.

1Q. 상속 기여분 5단계 점검

A. 자료·평가·협의·심판·분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기여 자료 정리 (간병·부양·재산형성 기여)
  • ② 특별성·상당성 평가 (통상 기대 수준 초과)
  • ③ 공동상속인 협의 시도
  • ④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 기여분 청구 (마류 가사비송)
  • ⑤ 기여분 비율 + 잔여 상속분 분할 결정
핵심: 기여분은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넘어선 "특별 기여"가 핵심. 단순 동거나 가끔 방문은 인정 어렵고 10년 이상 전적 간병·재산 증식 기여 등 자료가 누적되어야 평가되는 흐름.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청구·결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기여 자료 수집 (병원비·요양 영수증·간병 일지·재산 증식 자료) (즉시)
  2. 2단계 — 공동상속인 협의 시도 (분할 + 기여분 합의서)
  3. 3단계 —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기여분 청구 결합
  4. 4단계 — 가사조사 + 심리 (6개월~1년)
  5. 5단계 — 기여분 비율 결정 + 잔여 분할 + 등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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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신분·기여·재산 갈래입니다.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자료
  • 공동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병원·요양원 영수증·진료기록·간병 일지
  • 생활비·약값 이체 내역 (10년 이상 누적)
  • 피상속인 재산 목록·등기부등본·예금 명세
  • 본인·기여인 신분증·인감증명서
  • 증인 진술서 (이웃·친척·요양보호사)
팁: 기여분은 "기간 + 정도 + 통상 기대 수준 초과" 3박자가 보여야 평가되는 영역. 10년 누적 간병 일지·요양원 비용 부담·재산 증식 직접 기여 자료가 강한 사정. 단순 명절 방문·생활비 일부 보조로는 약함.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특별 기여 판단 — 통상 부양 초과 정도.
  • 기여 기간 — 단발 vs 장기 누적.
  • 기여 비율 — 일반적으로 10~30%선 사례 다수.
  • 다른 상속인 반박 — 통상 효도 주장.
  • 유류분 침해 여부 — 기여분 + 유류분 균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청구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수원고등법원, 2024.10.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청구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상당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평가하면서 분할 비율을 조정한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은 "통상 기대 수준을 넘어선 특별 기여"가 누적 자료로 보일 때 평가되는 영역.

기여분은 단순 동거·명절 방문이 아니라 "특별 기여"가 누적 자료로 보일 때 평가. 분할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으로.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여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함께 기여분 청구를 결합 신청하는 영역입니다.
Q.간병만으로도 인정되나요?
장기·전적 간병이 "통상 기대 수준"을 넘어서면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단발 간호는 약함.
Q.기여분 비율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사례에 따라 10~30% 수준이 검토되는 사례가 자주 보이는 영역입니다. 단정 불가, 평가 사항.
Q.협의로 정해도 되나요?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하면 분할 합의서에 기여분을 명시하는 영역입니다.
Q.유류분과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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