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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사업 승계 지분 분쟁

절차형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형이 이어받았어요. 다른 형제 3명은 "형이 다 가지고 가는 거냐"며 답답한 상황. 회사 가치도 모르고, 형은 "빚이 더 많다" "운영비 못 갚으면 망한다"고만 합니다." 사업 승계도 ① 회사 지분(법인) 또는 사업체 자산(개인사업) 모두 상속재산 ② 가치 평가(자산·영업권·부채) ③ 유류분 청구 ④ 협의·심판 분할 ⑤ 분할 후 경영 협력 5가지 트랙이 핵심. "형이 다 가져갔다"가 아니라 "형이 받은 지분만큼 다른 형제는 유류분 또는 분할 청구권"을 갖는 영역. 대응은 ① 회사 자료 ② 가치 평가 ③ 협의 ④ 심판 ⑤ 유류분 5단계입니다.

1Q. 사업 승계 5단계 점검

A. 자산·평가·협의·심판·유류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속재산 확정 — 회사 지분·사업체 자산·부채.
  • ② 가치 평가 — 자산·영업권·부채 평가.
  • ③ 협의분할 — 형제 합의.
  • ④ 가정법원 심판분할 — 협의 결렬 시.
  • ⑤ 유류분 청구 (인지 후 1년) — 법정 상속분 1/2 보장.
핵심: 사업 승계도 상속재산이라 다른 형제 지분 인정. 가치 평가가 핵심 다툼.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 보장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평가·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회사 자료 확보 (즉시) — 등기·재무제표·세무·자산 명세.
  2. 2단계 — 가치 평가 (1~2개월) — 회계사·세무사·감정 의뢰.
  3. 3단계 — 협의분할 시도 (3개월) — 형제 합의.
  4. 4단계 — 가정법원 심판분할 청구 — 결렬 시.
  5. 5단계 — 유류분 청구 (단축 시효 1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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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업·재산·상속 갈래입니다.

  •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 재무제표·세무신고서
  • 회사 자산 명세서 (부동산·기계·재고)
  • 부채 명세 (대출·미지급금)
  • 피상속인 사망신고·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유언·증여 자료 (있을 시)
  • 형제 협의 내역 (카톡·메일)
팁: 회사 가치는 자산 - 부채뿐 아니라 영업권·미래 수익도 평가 대상. 회계사·감정평가사 의뢰로 정식 평가 자료 확보.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회사 가치 평가 — 자산·영업권·부채 종합.
  • 유류분 산정 — 법정 상속분의 1/2 보장.
  • 유류분 시효 — 인지 후 1년, 상속개시 후 10년.
  • 경영 책임 — 회사 운영 중 부채 책임 분담.
  • 유언 효력 — 유언 있어도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업 승계와 상속 지분

대법원 2013다13754(2013.10.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나 회사 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 사이에 분할 대상이 되고,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일부 상속인에게 집중되는 경우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회사·사업체도 상속재산. 일부 집중 시 다른 형제 유류분 청구권 발생.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이 "회사 운영비 다 자기가 댔다"고 주장해요
운영 후 가치 증가분은 평가에 반영되지만 상속분 자체는 사망 시점 가치 기준입니다.
Q.회사가 빚이 더 많다면요?
한정승인·상속포기 검토 + 회사 가치 정확한 평가 필요합니다.
Q.유언으로 형에게 모두 줬는데 가능한가요?
유언 있어도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합니다. 인지 후 1년 시효.
Q.평가는 누가 하나요?
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며 양측 합의 또는 법원 감정합니다.
Q.심판분할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6~12개월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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