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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부담부 유증 부양 의무 불이행

절차형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장남이 어머니를 끝까지 부양하면 집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장남은 유증을 받아 등기까지 마쳤는데 1년 만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부양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받은 집을 도로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어요." 민법 제1088조 제1항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영역. ① 부담 내용 확정 ② 이행 최고 ③ 상당 기간 부여 ④ 가정법원 취소 청구 ⑤ 등기·재산 회복 5가지 트랙이 핵심. 단순한 도의적 약속이 아니라 "유언으로 명시된 부담"이어야 평가되는 흐름. 대응은 ① 자료 ② 최고 ③ 청구 ④ 판결 ⑤ 회복 5단계입니다.

1Q. 부담부 유증 해제 5단계 점검

A. 부담·최고·청구·판결·회복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유언서·부담 내용 확정 (부양 의무 명시 여부)
  • ② 이행 최고 (서면·내용증명, 상당 기간)
  • ③ 기간 내 미이행 확인
  • ④ 가정법원에 유증 취소 청구 (민법 1088조)
  • ⑤ 등기 회복·상속재산 재분배
핵심: 유언에 명시된 부담이 있고 의무 불이행이 입증되어야 평가되는 영역. 도의적 약속·구두 약속은 별도 평가가 필요한 흐름. 최고 절차 누락 시 청구가 어려운 사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최고·청구·회복 흐름입니다.

  1. 1단계 — 유언서·부담 내용 정리 (즉시)
  2. 2단계 — 이행 최고 (내용증명, 상당 기간 1~3개월)
  3. 3단계 — 기간 내 미이행 시 자료 정리 (요양·부양 부재)
  4. 4단계 — 가정법원 유증 취소 청구 (민법 1088조)
  5. 5단계 — 등기 말소·상속재산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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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유언·최고·불이행 갈래입니다.

  • 유언서 원본·검인 조서 (공정증서·자필증서 등)
  • 등기부등본 (유증 부동산)
  • 내용증명 발송 자료 (이행 최고)
  • 부양 의무 불이행 입증 자료 (요양원 입소·면회 기록)
  • 피부양자 진술서·녹취 (가능 시)
  • 피상속인 사망 사실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청구인 신분증·인감증명서
팁: 유언서에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는 부담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해제 청구가 평가되는 영역. 구두 약속·도의적 기대로는 어려운 흐름. 이행 최고 시 "상당한 기간"을 명시 권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담 명시 여부 — 유언서 문구 해석.
  • 이행 최고 적법성 — 상당 기간·구체적 요구.
  • 부양 의무 범위 — 동거·요양·금전 분담 등.
  • 일부 이행 vs 전부 불이행 — 평가 차이.
  • 제3자 권리 — 유증 부동산 처분 시 회복 가능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담부 유증의 법리와 부담 인수

대법원 2017다265884(대법원, 2022.01.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유언자가 일정한 부담을 정하여 유증한 경우 수증자는 그 부담을 인수하는 구조라고 평가하며, 부담의 내용과 범위는 유언서의 문언과 의사 해석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은 유언서에 명시된 의무가 핵심. 의무 불이행 시 민법 1088조 해제 청구 검토 가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두로 "부양해라"고 하셨는데 부담이 되나요?
유언서에 부담이 명시되어야 평가되는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구두 약속은 별도 평가.
Q.이행 최고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1088조는 "상당 기간 최고"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절차 누락 시 청구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Q.이미 등기가 넘어간 부동산도 회복되나요?
취소 판결 후 등기 회복 가능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제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부양을 "일부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 정도·기간·생활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는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Q.청구 기한이 있나요?
최고 후 상당 기간 미이행이 확인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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