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장 먼저 — CCTV와 목격자 증거를 확보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고 목격자 기억이 흐려집니다. 증거 확보가 급합니다
폭행 무고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하철역, 편의점, 건물 등의 CCTV는 통상 30일 이내에 덮어쓰기로 삭제되므로 빠르게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거나 관리자에게 직접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명함을 받아두거나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본인이 찍은 사진·영상,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녹음 등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시간 제한: CCTV 보존 요청은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경찰 출석 조사 — 진술을 신중하게 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까지 따라가므로 감정적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저는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되,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도 맞았다" 등 맥락 없이 한 말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가능한 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세요.
원칙: 사실만 간결하게 진술 → 조서 내용 가능한 한 확인 → 서명 전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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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찾아 반박하세요
무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가능한 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를 찾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허위 고소를 한 사람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최초 진술, 추가 진술, 재판 진술 사이에서 사건 경위, 폭행 부위, 폭행 횟수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세요.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만으로 진단 2주~4주가 나온 경우, 진단서 발급 경위(사건 발생 후 며칠 만에 병원에 갔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의료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상대방 진술 변경 여부 + 진단서 발급 시점·경위 + CCTV 영상과의 일치 여부
4무고죄 역고소 — 조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꾸며서 고소한 것이 입증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중합니다. 단,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 영상에서 폭행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사건 직후 아무런 이상 없이 행동한 정황이 있거나, 진단서가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면 무고죄 역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역고소는 본 사건 혐의가 벗겨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역고소 타이밍: 본 사건 불기소·무죄 확정 후 → 무고죄(형법 제156조) 고소장 제출
관련 판례 참고
CCTV 영상으로 폭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었지만 CCTV 확인 결과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넘어진 정황만 확인되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장 CCTV 확보가 무죄 입증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건 발생 즉시 CCTV 보존 요청을 하세요.
허위 진단서 제출이 밝혀져 무고죄로 역고소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사건 발생 5일 후에 발급되었고, CCTV상 접촉 자체가 경미했음에도 진단 3주가 나온 점을 변호인이 의료 감정을 통해 반박한 결과, 원 사건은 불기소되고 무고죄 역고소가 인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진단서 발급 시점과 CCTV 영상을 대조하고, 필요하면 의료 감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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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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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오면 가능한 한 가야 하나요?
Q.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Q.무고죄 역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Q.상대방이 진단서를 과장해서 떼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Q.피의자 조사 시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Q.CCTV가 이미 삭제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Q.무고죄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Q.직장에 폭행 피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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