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소장 양식 구조 — 6가지 필수 항목 템플릿
고소장에는 고소인 정보, 피고소인 정보, 고소 취지, 범죄 사실, 적용 법조문, 증거 목록 6개 항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항목 1 — 고소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뒷 7자리), 주소, 연락처(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을 별도 첨부합니다.
항목 2 — 피고소인 정보: 가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모르는 경우 "성명불상(남성, 약 180cm, 검정 점퍼 착용, 30대 추정)"처럼 외형 특징과 CCTV 확인 가능 시간·장소를 상세히 적습니다.
항목 3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고소하오니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항목 4 — 범죄 사실: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예시: "2026년 3월 15일 23:00경, 서울 강남구 ○○로 앞 도로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안면부 좌상을 입혔다."
항목 5 — 적용 법조문: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를 기재합니다.
항목 6 — 증거 목록: "1. 상해진단서 1부, 2. CCTV 보존 요청서 사본 1부, 3. 피해 부위 사진 3매, 4. 목격자 연락처" 형태로 번호를 매겨 나열합니다.
템플릿 구조: 고소인 → 피고소인 → 고소 취지 → 범죄 사실(6하 원칙) → 법조문 → 증거 목록
2범죄 사실란 실전 작성 예시 — 이 문장을 참고하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순서대로 한 문단에 담으세요
범죄 사실란은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성형 예시를 참고하면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노상 폭행): "2026년 3월 15일 23:00경, 서울 강남구 ○○로 12 앞 인도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뭘 보냐고 시비를 건 뒤 주먹으로 고소인의 좌측 안면부를 2회 가격하고, 발로 우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 전치 3주의 안면부 좌상 및 늑골 타박상을 입혔다."
예시 2 (음주 폭행): "2026년 3월 20일 02:30경, 부산 해운대구 ○○술집 내에서,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며 빈 맥주병으로 고소인의 좌측 두부를 1회 가격하여 전치 4주의 두피 열상을 입혔다."
핵심은 폭행 부위·도구·횟수를 구체적으로 적고,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치료 기간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입니다.
작성법: 일시·장소·경위·폭행 방법(부위·도구·횟수)·피해 결과(진단서 병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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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증거 목록란 작성 예시 — 번호 매겨 빠짐없이 나열하세요
고소장 끝부분에 증거를 번호순으로 나열하면 수사관이 증거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목록란 작성 예시입니다.
1. 상해진단서 원본 1부 — 폭행 직후 발급받은 것이 가장 증거력이 높습니다.
2. CCTV 보존 요청서 사본 1부 — 현장 인근 건물·편의점에 보존을 요청한 기록입니다.
3. 피해 부위 사진 3매 — 폭행 직후, 다음 날, 3일 후 시간 경과별 촬영이 이상적입니다.
4. 가해자 사과 문자 캡처 1부 — "때려서 미안하다" 등의 메시지는 자백에 준하는 증거입니다.
5. 목격자 연락처 목록 — 성명, 연락처, 목격 내용 요약을 기재합니다.
6. 112 신고 확인서 — 경찰 민원 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증거: 진단서 + 사진 + CCTV 요청서 + 사과 메시지 + 목격자 + 112 신고 확인서
4제출 방법과 접수 후 체크사항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고소장은 사건 발생지 또는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우편·팩스도 가능하고,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됩니다.
접수 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①접수증을 수령하고 사건번호를 기록하세요. ②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③고소장 사본 1부를 본인이 보관하세요.
참고: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처벌의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합니다.
접수 체크: 접수증(사건번호) + 수사관 연락처 + 고소장 사본 보관 | 폭행죄는 처벌의사 명시 필수
관련 판례 참고
상세한 고소장으로 가해자 정식기소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편의점 앞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피해자가 진단서, CCTV 영상 보존 요청서, 피해 부위 사진을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한 덕분에 경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어, 가해자가 상해죄로 정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소장 작성 시 범죄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진단서와 영상 증거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목격자 진술서 첨부로 쌍방 폭행 주장 반박 성공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가해자가 "쌍방 폭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현장 목격자 2명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일방적 폭행이었음을 증명했고, 검사는 가해자만 기소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목격자가 있을 때 반드시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서를 미리 받아 고소장에 첨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고소장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Q.피고소인 주소를 모르면 고소장이 반려되나요?
Q.고소장 분량은 얼마나 써야 하나요?
Q.고소장을 손으로 써도 되나요?
Q.진단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Q.고소장 접수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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