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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폭처법 공동폭행 공모공동정범

절차형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일행 4명 중 2명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본인은 옆에서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폭처법 공동폭행으로 같이 입건됐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단순히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처벌되는지 정리하고 싶어 막막합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폭력행위처벌법 2조 2항 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의미 ② 형법 30조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 ③ 공모 사실 + 범행 가담 + 현장 존재 평가 영역 ④ 단순 동석자·말리는 자 무죄 가능성 ⑤ 형사 + 합의 + 양형 5가지 방어 트랙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영역. 판례 흐름상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만 가담·현장 존재가 없으면 공동폭행 부정 평가 영역이 있고, 단순 동석만으로는 처벌 한계. 대응은 ① 사실관계 ② 가담 부정 ③ 변호인 ④ 진술 ⑤ 양형 5단계입니다.

1Q. 폭처법 공동폭행 5단계 점검

A. 사실·가담·변호·진술·양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현장 CCTV·동석자 진술 정리
  • ② 본인 행동·말리는 동작 영상 추적
  • ③ 변호인 상담·진술 전략
  • ④ 공모 부정 + 가담 부정 + 단순 동석 주장
  • ⑤ 합의·반성문·양형 사정
핵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모 + 가담 + 현장 존재 3요소가 핵심 평가 영역. 단순 동석만으로 공동폭행 부정 평가 가능. 말리는 행위는 가담 반대 방향 사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어 5단계

A. 사실정리·다툼·양형 흐름입니다.

  1. 1단계 — 현장 CCTV·동석자 연락처 (즉시)
  2. 2단계 — 본인 위치·동작 영상 정리 (1주)
  3. 3단계 — 변호인 상담·진술 전략 (1~2주)
  4. 4단계 — 경찰·검찰 진술조서·송치 (1~3개월)
  5. 5단계 — 합의·반성문·양형 사정 (재판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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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실·가담·양형 갈래입니다.

  • 현장 CCTV·주변 상가 영상 보존 요청
  • 본인 휴대폰 사진·통화 기록·위치 자료
  • 동석자 진술서·연락처·관계 정리
  • 경찰·검찰 출석 통보서·진술조서
  • 본인 전과 기록·반성문·탄원서
  • 변호인 의견서·진술 전략 자료
  • 피해자 합의서·공탁 자료 (양형용)
팁: CCTV로 본인이 말리는 동작·물러서는 동작이 확인되면 가담 부정 방향 사정. 동석자 진술 일관성 확보. 가담 없는 단순 동석은 공동폭행 부정 평가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공모 사실 — 사전 모의·합의 평가.
  • 가담 정도 — 실행행위 여부 핵심.
  • 현장 존재 — 단순 동석 vs 가담 다툼.
  • 말리는 행위 — 반대 방향 사정.
  • 양형 — 초범·반성·합의 사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선변호인 선정 (경찰·법원)
  • 경찰청 112 (긴급)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동폭행 가담 평가

대법원 2023도6355(대법원, 2023.08.3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 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공모만으로는 공동폭행 인정 부족. 가담·현장 존재가 핵심. 단순 동석·말리는 행위는 부정 평가 여지.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판례 흐름상 가담·실행행위 없는 단순 현장 존재만으로는 공동폭행 부정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Q.말리는 행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CCTV·동석자 진술·음성 녹취가 핵심 증거이고 변호인 상담으로 진술 전략 정리 권장됩니다.
Q.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법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
Q.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피해자 합의·공탁은 양형에 유리하게 검토되는 사정 영역입니다.
Q.폭처법은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폭처법 공동폭행은 2명 이상 공동 평가 영역으로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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