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형사고소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입니다
형사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고, 국가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합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 비용은 무료이며, 수사와 기소는 국가(검찰)가 담당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비용 무료 | 국가가 수사·기소 | 배상명령으로 치료비 청구 가능
2민사소송은 금전 배상이 목적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 항목은 ①치료비(실비) ②일실수입(일하지 못한 기간 수입) ③위자료(정신적 고통) ④향후 치료비입니다.
소장 제출 시 인지대(청구액 기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청구 | 인지대·송달료 필요 |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가능
형사와 민사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고민된다면, 무료 폭행 진단으로 상황에 맞는 방향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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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민사소송을 병행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면서 민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된 가해자 인적사항, 진술 내용을 민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에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모두 포함시키면 민사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략: 형사고소 먼저 → 수사 자료 민사 활용 | 합의 시 치료비+위자료+향후 치료비 포함
4합의와 강제집행까지 준비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합의금 총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향후 추가 치료비는 별도 청구 가능"이라는 조항도 넣어두면 안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판결 전이라도 가해자 재산이 은닉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합의서: 금액·방법·기한 명시 + 향후 치료비 조항 | 불합의 시 강제집행·가압류 검토
형사고소 vs 민사소송 비교표
| 구분 | 형사고소 | 민사소송 |
|---|---|---|
| 목적 | 가해자 처벌(징역·벌금) | 금전 배상(치료비·위자료) |
| 비용 | 무료(고소 비용 없음)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
| 절차 | 경찰 고소장 → 검찰 → 재판 | 소장 제출 → 변론 → 판결 |
| 소요 기간 | 수사~재판 6개월~1년+ | 소송 6개월~1년+ |
| 결과 | 징역·벌금·기소유예 등 |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
관련 판례 참고
형사 배상명령으로 민사소송 없이 치료비를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폭행 상해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 선고 시 함께 결정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사 재판 시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세요. 민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병행으로 합의금을 높인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 가해자가 빠른 합의를 원하여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가해자의 합의 유인을 높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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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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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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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사고소하면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Q.민사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둘 다 해야 하나요?
Q.합의하면 형사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Q.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해도 소용없나요?
Q.형사고소 기한이 있나요?
Q.배상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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