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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초범 처벌

Q&A형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한 대 때렸습니다. 난생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 걱정됩니다. "초범이니까 봐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혹시 구속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교차합니다. 폭행 초범의 처벌 수위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1폭행죄의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의 처벌 수위를 알아두세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신체 기능 훼손)가 발생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중요한 점은 폭행죄(제260조 제1항, 제3항)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핵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2초범 양형 기준 — 대부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폭행 초범은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폭행 초범은 벌금 50만원~2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상해가 경미한 경우(진단 2주 이하)에는 벌금 100만원~300만원 수준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수사 경력만 조회됩니다. 초범에게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핵심: 초범 + 경미한 피해 + 합의 =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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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세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결정적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합의 시에는 ① 합의금 액수,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③ 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합의금 수준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폭행 초범의 경우 통상 50만원~200만원 수준입니다. 상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치료비 + 위자료가 추가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통해 배상 의사를 증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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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합의서 +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 불성립 시 공탁 검토

4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적극 주장하세요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사회봉사 등이 양형에 긍정적입니다

합의 외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노조절 상담 수료증, 사회봉사 활동 증빙 등을 준비하세요.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피해 경위에 참작할 사정(상대방의 도발, 우발적 상황 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세요.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준비: 반성문, 분노조절 상담 수료증, 사회봉사 증빙, 탄원서

관련 판례 참고

폭행 초범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술자리에서 단순 폭행한 초범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검찰은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폭행 초범이면 구속되나요?
단순 폭행 초범은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상해나 흉기 사용 시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Q.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Q.폭행죄로 벌금을 내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 기업 취업 시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공무원·교원·금융기관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쌍방폭행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양쪽 모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때린 쪽이 더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Q.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뭐가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이나 형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Q.합의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벌금이 나오나요?
합의 없는 단순 폭행 초범은 벌금 100만원~3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Q.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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