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폭행죄의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의 처벌 수위를 알아두세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신체 기능 훼손)가 발생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중요한 점은 폭행죄(제260조 제1항, 제3항)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핵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2초범 양형 기준 — 대부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폭행 초범은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폭행 초범은 벌금 50만원~2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상해가 경미한 경우(진단 2주 이하)에는 벌금 100만원~300만원 수준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수사 경력만 조회됩니다. 초범에게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핵심: 초범 + 경미한 피해 + 합의 =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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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세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결정적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합의 시에는 ① 합의금 액수,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③ 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합의금 수준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폭행 초범의 경우 통상 50만원~200만원 수준입니다. 상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치료비 + 위자료가 추가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통해 배상 의사를 증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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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합의서 +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 불성립 시 공탁 검토
4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적극 주장하세요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사회봉사 등이 양형에 긍정적입니다
합의 외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노조절 상담 수료증, 사회봉사 활동 증빙 등을 준비하세요.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피해 경위에 참작할 사정(상대방의 도발, 우발적 상황 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세요.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준비: 반성문, 분노조절 상담 수료증, 사회봉사 증빙, 탄원서
관련 판례 참고
폭행 초범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술자리에서 단순 폭행한 초범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검찰은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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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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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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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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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폭행 초범이면 구속되나요?
Q.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Q.폭행죄로 벌금을 내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Q.쌍방폭행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Q.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뭐가 다른가요?
Q.합의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벌금이 나오나요?
Q.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안 받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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