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현장 보존과 112 신고 —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폭행 피해 직후에는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 상태를 보존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행을 당한 직후에는 당황스럽고 두렵더라도 침착하게 현장 사진부터 촬영하세요. 핸드폰 카메라로 현장 전경, 본인 얼굴과 몸에 남은 부상 부위, 찢어지거나 피가 묻은 옷, 바닥에 떨어진 소지품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두면 나중에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스마트폰 사진에는 촬영 시간과 GPS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별도로 메모하지 않아도 시점과 장소가 증명됩니다.
현장 사진을 찍은 뒤에는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출동 경위서를 작성하는데, 이 기록 자체가 폭행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증거가 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하고, 주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 목격자를 탐문하는 초동 수사를 진행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며,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최우선: 현장 사진 촬영(부상·현장·옷) + 112 신고 → 경찰 출동 기록이 공적 증거
2병원 진단서 발급 — 48시간 이내가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입니다
폭행 피해 후 48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폭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타박상, 찰과상, 골절 등의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회복되거나 발생 원인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병원(정형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의사에게 "타인의 폭행에 의한 부상"이라고 분명히 설명하면, 진단서에 "외부 폭력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되는 상해" 또는 "타인에 의한 가격으로 인한 좌상"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합니다.
상해 진단서의 치료 기간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2주(14일) 이상이면 단순 폭행이 아닌 형법 제257조(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3주 이상이면 양형이 더 무거워지며, 6주 이상이면 중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약국 처방전, 추가 진료 기록도 함께 보관해두면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골든타임: 피해 후 48시간 이내 병원 방문 → "외부 폭력에 의한 손상" 문구 포함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보관
3분 AI 진단으로 폭행 피해 증거 확보 방법 확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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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CCTV와 목격자 확보 — 객관적 증거가 사건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CCTV 보존 요청은 최대한 빨리(7일 이내), 목격자 연락처는 현장에서 즉시 확보하세요
폭행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보존 요청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시설과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7일에서 30일 사이이며, 보관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영상이 덮어씌워져 자동 삭제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현장 주변 CCTV 영상 보존 및 확보"를 요청하거나, 사건 발생 장소의 건물 관리자나 편의점 점주에게 직접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목격자 확보는 사건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 직후 주변에서 목격한 행인, 편의점이나 가게 직원, 택시 기사 등에게 연락처(전화번호)를 요청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목격자를 다시 찾기가 극히 어렵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목격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혹시 아까 상황을 보셨나요? 경찰 조사에서 증인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시간 제한: CCTV는 7~30일 내 자동 삭제 → 즉시 보존 요청 / 목격자 연락처는 현장에서 바로 확보
4고소장 제출과 수사 협조 —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확보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전자민원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연월일, 시각), 장소(정확한 주소),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확보한 증거 일체(진단서 원본, 현장 사진 출력물, CCTV 보존 요청서 사본, 목격자 연락처 목록)를 빠짐없이 첨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고소인에게는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기록해두고,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정기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경찰 조사 시에는 사전에 정리해 놓은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거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진단서 + 현장 사진 + CCTV 보존 요청 + 목격자 연락처 → 고소장에 모두 첨부하고 사건번호 기록
관련 판례 참고
편의점 CCTV 영상으로 가해자를 특정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 피해자가 폭행 직후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 인근 편의점 점주에게 CCTV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가해자의 얼굴과 폭행 장면이 선명하게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치료 3주)와 함께 증거로 채택되어 형법 제257조(상해)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 현장 주변의 건물, 편의점, 주차장 등의 CCTV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하세요. 7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곧 증거입니다.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해 가해자가 실형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 술집 앞에서 일면식 없는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택시 기사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고 증언하였고, 이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을 강하게 보강하여 법원은 상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높여주는 결정적 보강 증거가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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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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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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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폭행 피해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Q.진단서는 며칠 이내에 발급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Q.CCTV 보존 요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Q.목격자가 아무도 없으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Q.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Q.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도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Q.고소 후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폭행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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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 폭행 합의금 적정 금액과 합의 절차
- 폭행한 적 없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술집에서 시비 끝에 서로 폭행했는데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 폭행 초범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 버스 기사와 승객이 다툼 끝에 폭행이 일어났는데 일반 폭행과 다르게 처벌되나요?
- 폭행 고소당했는데 상대가 진단서를 가져왔어요. CCTV 영상이 있으면 진단서를 뒤집을 수 있나요?
- 친구들이 한 사람을 때리는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직접 때리진 않았어요. 공동정범이 되나요?
- 상해죄 합의금은 얼마나 되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 상대방이 상해를 과장해서 고소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술집에서 시비로 쌍방폭행이 됐어요. 합의금이랑 양형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입건됐어요.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 폭행 혐의로 입건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폭행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CCTV도 없고 진단서도 없습니다. 진술만 있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 60대 어머니가 손주를 폭행하려는 사람을 막다가 가해자를 밀쳐 다치게 했어요. 정당방위 되나요?
- 쌍방폭행 처벌 기준과 정당방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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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동거 중 배우자를 폭행해 가정폭력으로 입건됐어요. 보호처분이 뭔가요?
- 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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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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