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폭행죄 합의금의 일반적인 범위를 확인하세요
경미한 폭행 기준 50만~300만원이 참고 범위입니다
폭행죄 합의금은 부상 정도, 폭행 경위, 피해자 감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폭행(멍·찰과상 수준)은 50만~300만원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가 나오는 수준의 부상이라면 상해죄로 격상될 수 있고, 합의금도 300만~1,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범위: 경미한 폭행 50만~300만원 | 상해 수준이면 300만원 이상
2반의사불벌죄 특성을 이해하세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핵심: 폭행죄 → 합의 시 공소권 없음 | 상해죄 → 합의해도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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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합의서 작성 시 핵심 사항을 정리하세요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지급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합의서에는 ①합의금 금액과 지급 방법, ②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처벌불원서), ③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필수 포함: 합의금 지급 내역 + 처벌불원서 + 민·형사 청구 포기 문구
4합의 시기와 변호사 활용을 검토하세요
기소 전 합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폭행죄는 기소 전에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기소 후에도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지만, 기소 이력 자체는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렵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면 변호사를 통한 합의 교섭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가 적정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서 작성까지 진행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시기: 기소 전 합의 → 불기소 | 기소 후 합의 → 공소기각 | 변호사 교섭 활용
관련 판례 참고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로 불기소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폭행죄로 고소되었으나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불기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세요.
상해인 줄 알았는데 폭행으로 처리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진단 내용이 경미하여 상해가 아닌 폭행죄로 처리되고 합의를 통해 불기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혐의가 폭행인지 상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 전략을 세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합의금을 깎을 수 있나요?
Q.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Q.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안 남나요?
Q.합의금을 분할로 낼 수 있나요?
Q.상해죄에서도 합의하면 효과가 있나요?
Q.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Q.합의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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