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폭행죄 — 때렸지만 다치지 않은 경우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특수폭행(위험한 물건 휴대)의 경우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2023도18812 판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사용 의도 아래 소지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폭행죄 = 유형력 행사 + 반의사불벌 → 합의하면 사건 종결
2상해죄 — 다치게 한 결과가 있는 경우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결과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상해(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구·난치 등)의 경우 형법 제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진단서 주수가 2주 이하면 단순 상해, 3주 이상이면 양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상해죄 = 신체 기능 훼손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처벌이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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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혐의를 받고 있다면 — 대응 전략의 차이
어떤 죄명으로 수사받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죄 혐의라면 핵심 전략은 신속한 합의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초범 기준 폭행의 경우 통상 50만~200만원 수준입니다.
상해죄 혐의라면 합의와 함께 상해의 정도를 다투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실제 폭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이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 상해와 폭행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지만,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가중 요건의 적용 여부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폭행 = 합의로 종결 | 상해 = 합의 + 인과관계 다투기 병행
폭행죄 vs 상해죄 핵심 비교표
| 구분 | 폭행죄 (형법 제260조) | 상해죄 (형법 제257조) |
|---|---|---|
| 정의 |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 |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중상해) |
| 반의사불벌 | O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면 공소 불가) | X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
| 합의 효과 |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 합의해도 기소 가능 (양형에 참작) |
| 진단서 필요 | 불필요 (유형력 행사만 입증) | 필요 (상해 결과 입증이 핵심) |
| 초범 통상 처분 | 기소유예 또는 벌금 50~100만원 | 벌금 200~500만원 또는 징역 |
관련 판례 참고
위험한 물건 휴대와 특수폭행 성립 기준 판례
대법원 2023도18812 사건(대법원, 2024.06.13)에서 법원은 특수상해죄·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과 물건이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필요 없이,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 현장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가 특수폭행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므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Q.폭행죄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Q.상해죄로 합의해도 전과가 남나요?
Q.폭행이 상해로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Q.쌍방 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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