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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점과 처벌 수위

비교형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폭행 혐의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때린 건 맞지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두 죄의 차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폭행죄 — 때렸지만 다치지 않은 경우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특수폭행(위험한 물건 휴대)의 경우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2023도18812 판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사용 의도 아래 소지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폭행죄 = 유형력 행사 + 반의사불벌 → 합의하면 사건 종결

2상해죄 — 다치게 한 결과가 있는 경우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결과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상해(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구·난치 등)의 경우 형법 제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진단서 주수가 2주 이하면 단순 상해, 3주 이상이면 양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상해죄 = 신체 기능 훼손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처벌이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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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혐의를 받고 있다면 — 대응 전략의 차이

어떤 죄명으로 수사받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죄 혐의라면 핵심 전략은 신속한 합의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초범 기준 폭행의 경우 통상 50만~200만원 수준입니다.

상해죄 혐의라면 합의와 함께 상해의 정도를 다투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실제 폭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이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 상해와 폭행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지만,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가중 요건의 적용 여부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폭행 = 합의로 종결 | 상해 = 합의 + 인과관계 다투기 병행

폭행죄 vs 상해죄 핵심 비교표

구분폭행죄 (형법 제260조)상해죄 (형법 제257조)
정의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
법정형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중상해)
반의사불벌O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면 공소 불가)X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합의 효과합의 시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합의해도 기소 가능 (양형에 참작)
진단서 필요불필요 (유형력 행사만 입증)필요 (상해 결과 입증이 핵심)
초범 통상 처분기소유예 또는 벌금 50~100만원벌금 200~500만원 또는 징역

관련 판례 참고

위험한 물건 휴대와 특수폭행 성립 기준 판례

대법원 2023도18812 사건(대법원, 2024.06.13)에서 법원은 특수상해죄·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과 물건이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필요 없이,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 현장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가 특수폭행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므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아닙니다.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 자동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건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발급된 진단서이거나, 기존 질환에 의한 증상일 경우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폭행죄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통상 벌금 50만~200만원 수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가 되면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Q.상해죄로 합의해도 전과가 남나요?
합의 자체로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에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합의 사실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Q.폭행이 상해로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처음에 폭행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쌍방 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먼저 때린 쪽이 더 불리하고, 상해의 정도가 더 큰 쪽이 가해자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여야 하므로 단순히 맞고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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