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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가족 간 폭행 가정폭력특례법

절차형

"몇 년째 술만 마시면 폭언·폭력이 반복되는 아버지(또는 형) 때문에 매일이 두렵습니다. '가족이라 신고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맞고만 살 수도 없고…' 머리가 복잡해요. '가족이니까 처벌은 안 되겠지?' 싶다가도 다음번엔 더 크게 다칠 것 같아 잠을 못 잡니다." 가족 간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처벌 + 보호처분 + 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가 동시 진행되는 구조라,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보다 '가정 환경에서 분리·교정'을 목표로 하는 절차예요. 본인 안전 확보 + 보호조치 + 가족관계 회복(또는 분리) 트랙을 함께 검토해보세요.

1Q. 가족 간 폭행은 어떻게 신고·진행되나요?

A.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폭력에 적용되며, 일반 형사절차와 별도로 임시조치·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 (제2조) — 배우자·전 배우자·직계존비속(부모·자녀)·계부모·동거 친족 등 가정 구성원. 형제·자매도 동거 시 포함.
  • 경찰 응급조치 (제5조) — 신고 즉시 폭력 중지·격리·병원 이송·피해자보호시설 인계. 현장 출동 경찰의 첫 단계.
  • 긴급임시조치 (제8조의2) —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결정. 48시간 이내 법원 추인.
  • 임시조치 (제29조) — 법원이 가해자에게 퇴거·접근금지·통신금지·구금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 보호처분 (제40조)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치료위탁(알코올·정신과) 등. 형사처벌과 별도로 또는 대체로 부과.
핵심: 가정폭력처벌법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 환경 교정'이 목적. 임시조치 + 보호처분 + 형사처벌 트랙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정폭력 보호조치 5단계

경찰청·여성가족부·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즉시 신고 + 응급조치 (112) — 폭력 중·직후 112 신고. 경찰 출동 → 격리·병원 이송·피해자보호시설(여성가족부 운영) 안내.
  2. 2단계 — 긴급임시조치 신청 (신고 시 즉시) — 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가해자 퇴거·접근금지. 48시간 이내 법원 추인.
  3. 3단계 — 임시조치 (법원, 1~2주) — 검사 청구 또는 직권. 가해자 퇴거·접근금지·통신금지(2개월, 연장 가능)·구금. 위반 시 형사처벌.
  4. 4단계 — 가정보호사건 송치 또는 형사처벌 결정 (1~3개월) — 검사가 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 또는 일반 형사기소 결정. 폭력 정도·반복성·가족 관계 종합.
  5. 5단계 — 보호처분 또는 재판 (3~6개월) — 가정법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치료위탁. 형사재판: 일반 폭행·상해죄 처벌. 두 트랙은 병합·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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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임시조치·보호처분·형사처벌 트랙이 분리돼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트랙 선택이 중요합니다. AI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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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신고·임시조치·보호처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본인 진단서 (외상·정신과·트라우마) — 폭력 결과 입증. 멍·찰과상 사진은 시간순 보관.
  • 폭력 시간순 일지 — 날짜·장소·행위·증인. 반복성 입증 핵심.
  • 녹음·녹화·문자·카톡 — 폭언·협박 등 증거. 본인 통화 녹음은 합법.
  • 가족·이웃 진술서 — 폭력 목격 또는 들은 증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정 구성원 입증.
  •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과거 신고 이력.
  •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증명 (해당 시) — 분리 필요성 입증.
⚠️ 흔한 실수: '가족이라 처벌까진 원치 않아'라며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처벌'보다 '보호·교정'이 목적이라 보호처분만으로도 분리·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가족 간 폭행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가족이라 신고하면 안 될 것 같다" — 가정폭력처벌법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 환경 교정·보호. 보호처분(치료위탁·수강명령)만으로도 효과.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끝나나" — 가정폭력은 친고죄·반의사불벌 일부 적용 안 됨. 검사 직권 기소 가능. 다만 피해자 의사는 양형에 반영.
  • "임시조치만 받으면 가해자 처벌은 안 되나" — 임시조치 + 형사처벌 + 보호처분은 서로 별개. 임시조치는 즉시 보호 목적, 처벌·보호처분은 본 절차.
  • "가해자가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면 신고 취하" — 반복 위험성이 높음. 임시조치(접근금지) + 치료위탁이 진정한 재발 방지책. 단순 합의보다 보호처분이 안전.
🏛️ 신청·상담 경로: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상담소 1644-3119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보호처분 신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가정 구성원 간 폭력의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법원 2021도15745 사건(대법원, 2024.04.04 선고)에서 법원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에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임시조치·보호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폭력처벌법은 임시조치·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보호 트랙을 함께 운용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고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도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가족 간 폭행 피해자도 신고·보호조치·치료위탁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폭행은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처벌보다 보호·교정이 목적이라 보호처분만으로도 분리·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고하면 가족이 형사처벌받나요?
꼭 형사처벌만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보호관찰·치료위탁·수강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을 수도. 처벌과 보호처분은 별개 트랙.
Q.임시조치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별도 형사처벌. 위반 시 즉시 112 신고하면 현행범 체포 가능.
Q.피해자보호시설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정폭력상담소(1644-3119)에 연락. 무료 입소·법률상담·심리지원·자녀 동반 가능. 위치는 비공개.
Q.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인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고 시 피해자 긴급생계비·주거지원·의료비 지원 가능(여성가족부·지자체). 1366·법률구조공단(132)에서 안내.
Q.미성년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단독 신고 가능. 1388(청소년상담), 1577-1391(아동학대), 112 모두 접수. 학교 교사·이웃 신고도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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