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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디부터 해야 하나

어디부터형

어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날 일이 억울하기도 하고, 막상 경찰서에 가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세요.

1첫째, 출석 전에 당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형법 제260조에 따라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 출석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메모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CCTV 존재 여부, 목격자 연락처, 당시 문자나 통화 기록도 함께 확인하세요. 진술 과정에서 일관성이 무너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시간순 메모 → CCTV·목격자 확인 → 문자·통화 기록 보관

2둘째,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게 됩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으며,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때린 적 있느냐"는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진술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세요. 한 번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진술 원칙: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 즉흥 답변 금지 → 조서 서명 전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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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의사불벌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적극 검토하세요.

합의금은 피해 정도, 치료비, 정신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합의서 원본과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합의 절차: 피해자 접촉 → 합의금 협의 → 합의서+처벌불원서 → 수사기관 제출

4넷째,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한지 증거를 확보하세요

형법 제21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이에 대응한 것이라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방어 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당방위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증명할 CCTV,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내가 입은 부상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정당방위 입증: 상대방 선제 공격 증명 → 방어 행위 상당성 → CCTV·목격자·진단서

5다섯째, 상해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하세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단순폭행에서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진단 기간이 3주 이상이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을 확인하고 조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상해진단서 제출 시 죄명 변경 → 상해죄는 합의해도 기소 가능 → 조기 합의 중요

관련 판례 참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범죄단체 활동의 포괄일죄 인정 사례

대법원 2025도14142 사건(2026.01.15 선고)에서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며,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행위가 단순폭행인지 조직적 폭력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을 확인하고, 첫 진술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단순폭행 사건으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상습폭행이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 또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도 나를 때렸는데 나만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맞고소(반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내 상해진단서를 확보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Q.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단순폭행은 통상 50만~200만원 선이지만,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가해자의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실비를 별도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첫 진술이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히 상해로 죄명 변경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변호사 상담 후 출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전과가 생기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단순폭행 벌금형은 일반 취업 시 조회되지 않으며, 공무원·교사 등 특정 직종에서만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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