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고 한두 대씩 주고받았어요. 둘 다 다쳤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같은 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 검토가 가능합니다. 쌍방이 모두 다친 상황에서 합의·합의서·정당방위·민사 손해배상을 어떻게 동시에 검토할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1Q. 둘 다 다쳤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폭행죄와 상해죄는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다친 정도(전치 주수)"가 갈림길입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죄 — 반의사불벌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공소 제기를 못 합니다(제260조 제3항). 합의서·처벌불원서로 정리되면 사실상 종결.
- 형법 제257조 상해죄 — 반의사불벌 아님 — 상해죄는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 검토 가능. 다만 합의는 양형(기소유예·집행유예 등)에 큰 영향.
- 전치 주수가 갈림길 — 통상 전치 2주 미만 가벼운 통증·찰과상은 폭행죄, 전치 4주 이상 골절·열상은 상해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2025도11886 판례 취지에 따라 진단서 객관성도 함께 살핍니다).
- 쌍방 합의가 일반적 — 양쪽 모두 폭행·상해죄로 입건된 경우, 서로 처벌불원·합의서를 동시에 교환해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둘 다 잘못이니 그냥 끝나겠지" 자체 판단은 위험합니다. 폭행이냐 상해냐, 정당방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쌍방폭행 합의·정리 5단계
경찰청·검찰청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의료기관 상해진단서 발급 (즉시) — 응급실·정형외과·가까운 병원에서 즉시 진단. 진단일이 사고일과 가까울수록 입증력이 큽니다(2025도11886 취지). 전치 주수·후유 여부 모두 명시.
- 2단계 —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1주 내) — 시비 시작 경위·CCTV·목격자·녹음·블랙박스 등 시간 순 정리. 본인이 먼저 도발했는지, 방어 목적이었는지가 정당방위 판단의 핵심입니다.
- 3단계 — 합의 시도 (검찰 처분 전이 가장 효과적) — 합의서·처벌불원서 동시 교환. 합의금은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 항목을 기반으로 협상. 가능하면 서면·통장이체 기록으로 합의금 지급 정리.
- 4단계 — 검찰 처분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 합의 성립 + 폭행죄 → 공소권 없음. 합의 성립 + 상해죄 →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 가벼운 벌금. 합의 결렬 → 정식기소 가능.
-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별개 검토 (3년·10년 시효) — 형사 합의금에 민사 손해까지 포함됐는지 합의서 문구로 확정.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민사 일체의 청구를 포기" 문구가 없으면 별도 청구 가능. 시효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
준비서류 핵심
- 상해진단서 (전치 주수·후유 여부 명시)
- 시비 발생 CCTV·블랙박스·휴대폰 영상
-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 치료비·약값 영수증
- 합의서·처벌불원서 (서면 + 통장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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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합의·정당방위·민사 동시에 보기
합의 한 장에 형사·민사가 모두 정리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합의서 — 형사·민사 일체 포기 문구 명확화 — "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본 합의금 ○○만원 외에는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로 후속 분쟁 차단.
- 합의금 송금은 통장이체로 — 현금 직접 전달은 후일 수령 여부 분쟁 위험. 합의금 송금 통장이체 내역 + 영수증 보관.
- 상해진단서 객관성 — 사고일과 가까운 진단, 치료기간·후유 여부 명시.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는 증명력이 약할 수 있음(2025도11886).
- 정당방위 자료 — 본인이 먼저 도발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 공격이 명백·급박했다는 점, 본인 행위가 방어 목적·반격 1회에 그쳤다는 점을 CCTV·녹음·목격자로 입증(2025고단1523 취지).
- 민사 손해 자료 — 치료비·약값·교통비·일실수입·위자료. 합의서가 형사 종결만 다루는 경우, 민사로 별도 청구 검토.
팁: 합의서 작성 전 변호사·KLAC 132 검토 한 번이 후일 분쟁 수십 번을 막아줍니다.
4⚠️ 흔한 실수 — 쌍방폭행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함정
아래 3가지를 피하면 형사·민사 정리가 한결 안정됩니다.
- 술 깬 뒤 진단서 받으러 가기 — 시간이 늦어질수록 진단서의 입증력이 떨어집니다. 사건 당일 또는 다음날 응급실·정형외과 방문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합의서에 "민사 별도" 문구를 안 넣기 — 형사 합의금만 받은 뒤 민사로 추가 청구를 검토하려는 경우,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합의금은 형사 처분에 한한 것이며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세요.
- 정당방위 가능성을 자체로 포기하기 — 본인이 먼저 시비 걸지 않았고 방어 목적·반격 1회에 그쳤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2025고단1523). CCTV·목격자 자료로 적극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야간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인정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5고단1523 사건(서울북부지법, 2025.10.29 선고)에서 법원은 새벽 1시 30분경 좁은 사무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甲이 갑자기 침입해 피고인 乙의 턱과 목을 강하게 누른 것은 신체·생명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 상황이고, 피고인 乙이 책상 위 고무망치로 1회 가격해 공격에서 벗어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위행위라고 보아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甲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쌍방폭행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정당방위·과잉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목격자·녹음으로 시비 시작 경위와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명확히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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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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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갈리나요?
Q.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Q.합의했는데 검사가 기소했어요. 합의가 의미가 없나요?
Q.술 마신 상태였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Q.민사 손해배상 시효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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