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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협박 고소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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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울린 카카오톡 알림. 화면에는 "사진 퍼뜨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하루에 수십 통씩 반복되자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은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협박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단계: 증거 확보 — 스크린샷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는 즉시 원본 데이터를 포함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세요

온라인 협박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단순 스크린샷만으로는 위·변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메시지 원본 화면 + 상대방 프로필 정보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둘째, 해당 채팅방 전체 대화 내역을 내보내기(백업) 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방 설정에서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세요. 셋째, 수신 일시, 발신자 정보, 메시지 내용이 모두 확인되는 동영상 녹화를 병행합니다.

협박이 전화로도 이루어진 경우, 통화녹음법(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녹취록을 작성해두면 수사기관 제출 시 유리합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협박의 경우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웹 아카이브(archive.org) 저장도 병행하세요.

핵심: 스크린샷 + 대화 내보내기 + 동영상 녹화 3종 세트로 증거 확보 → 원본 별도 보관

22단계: 고소장 작성과 관할 경찰서 제출

고소장에 협박의 구체적 내용, 시기,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온라인 협박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피고소인을 모를 경우 "성명불상"으로 기재 가능), ② 협박 행위의 구체적 일시·방법·내용, ③ 협박으로 인한 피해 사실(불안감, 수면장애, 일상생활 지장 등), ④ 적용 법조(형법 제283조 협박죄, 필요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관할은 피해자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서버 소재지 포함) 경찰서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이지만, 증거 보존을 위해 가급적 빨리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고소장에 일시·방법·피해 구체적 기재 → 경찰서 또는 ECRM 온라인 접수 → 접수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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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수사 진행과 피해자 보호 조치

고소 접수 후에도 추가 협박에 대비한 보호 조치를 병행하세요

고소 접수 후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를 통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2~4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수사 중 추가 협박이 계속된다면 긴급 접근금지 신청과 함께 증거를 추가 제출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반복적 협박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음), ②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따른 상담 지원(스마일센터 전화 1577-1295), ③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요청(플랫폼에 협박 게시물 삭제 요청).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통신자료 조회로 신원 특정 → 추가 협박 시 긴급응급조치 → 민사 손해배상 병행 가능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986 사건(2025.08.14 선고) — 통신매체를 통한 해악 고지의 도달 기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도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온라인을 통한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의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카카오톡이나 DM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신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고소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익명 계정으로 협박을 받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신자료(IP 주소,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여 신원을 특정합니다. 다만 VPN 등을 사용한 경우 특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죽여버리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판례상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며, "죽이겠다"는 표현은 생명에 대한 직접적 해악 고지로서 협박죄의 전형적 유형입니다. 나아가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협박 메시지를 받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협박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거나 플랫폼의 로그 보관 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온라인 협박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0만~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는 협박의 기간, 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반복적·지속적 협박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협박의 경우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협박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할 수 없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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