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치료비 청구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폭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적용됩니다.
후유장해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장해를 안 날부터 새로 3년이 기산됩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시효 내에 청구하면 추가 치료비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시효: 안 날로부터 3년 / 발생일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후유장해는 발견 시점부터 기산
2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 기준을 파악하세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3가지를 항목별로 산정하세요
치료비는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통원교통비, 간병비까지 포함됩니다. 실비로 청구하되 영수증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일실수입은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이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은 상해 정도, 가해 동기, 피해자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폭행 피해 위자료는 통상 100만~500만원 수준이며, 중상해의 경우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항목: ①치료비(실비) ②일실수입(급여손실) ③위자료(100만~500만원+) | 영수증·급여명세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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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진단서 기간별 합의금 시세를 참고하세요
진단서 치료 기간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폭행 합의금은 진단서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전치 2주 진단의 경우 합의금은 100만~300만원, 전치 4주는 300만~700만원, 전치 6주 이상은 500만~1,50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실비 + 위자료 + 일실수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항목별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적정 금액을 협상하세요.
시세 참고: 2주 → 100만~300만원 | 4주 → 300만~700만원 | 6주+ → 500만~1,500만원
4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장해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장해(관절 운동 제한, 흉터, 신경 손상 등)가 남으면 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 등급을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향후 발생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이 문구가 없으면 추가 치료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법원이 향후 치료비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유보" 문구 필수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관련 판례 참고
갈비뼈 골절 피해자가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전치 6주) 피해를 입은 원고가 치료비 320만원, 일실수입 180만원, 위자료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청구하여 법원이 전액 인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급여명세서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치료비 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청구하세요.
합의 후 후유장해가 발견되어 추가 배상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폭행 합의 후 6개월 뒤 디스크 후유증이 발견되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유보" 문구가 있어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폭행 치료비 청구 시효가 정말 3년인가요?
Q.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치료비를 받을 수 없나요?
Q.합의금과 치료비는 다른 건가요?
Q.진단서가 2주인데 실제 치료 기간이 더 길면 어떻게 하나요?
Q.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Q.통원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Q.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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