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치료비 청구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폭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적용됩니다.
후유장해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장해를 안 날부터 새로 3년이 기산됩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시효 내에 청구하면 추가 치료비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시효: 안 날로부터 3년 / 발생일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후유장해는 발견 시점부터 기산
2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 기준을 파악하세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3가지를 항목별로 산정하세요
치료비는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통원교통비, 간병비까지 포함됩니다. 실비로 청구하되 영수증 원본을 가능한 한 보관하세요. 일실수입은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이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은 상해 정도, 가해 동기, 피해자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폭행 피해 위자료는 통상 100만~500만원 수준이며, 중상해의 경우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항목: ①치료비(실비) ②일실수입(급여손실) ③위자료(100만~500만원+) | 영수증·급여명세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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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진단서 기간별 합의금 시세를 참고하세요
진단서 치료 기간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폭행 합의금은 진단서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전치 2주 진단의 경우 합의금은 100만~300만원, 전치 4주는 300만~700만원, 전치 6주 이상은 500만~1,50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실비 + 위자료 + 일실수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항목별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적정 금액을 협상하세요.
시세 참고: 2주 → 100만~300만원 | 4주 → 300만~700만원 | 6주+ → 500만~1,500만원
4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장해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장해(관절 운동 제한, 흉터, 신경 손상 등)가 남으면 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 등급을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한 "향후 발생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이 문구가 없으면 추가 치료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법원이 향후 치료비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유보" 문구 필수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관련 판례 참고
갈비뼈 골절 피해자가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전치 6주) 피해를 입은 원고가 치료비 320만원, 일실수입 180만원, 위자료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청구하여 법원이 전액 인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급여명세서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치료비 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청구하세요.
합의 후 후유장해가 발견되어 추가 배상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폭행 합의 후 6개월 뒤 디스크 후유증이 발견되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유보" 문구가 있어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서 작성 시 가능한 한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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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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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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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폭행 치료비 청구 시효가 정말 3년인가요?
Q.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치료비를 받을 수 없나요?
Q.합의금과 치료비는 다른 건가요?
Q.진단서가 2주인데 실제 치료 기간이 더 길면 어떻게 하나요?
Q.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Q.통원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Q.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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