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출석 전에 반드시 사건을 정리하세요
사건 경위, 목격자, CCTV 유무를 출석 전에 파악하세요
경찰 출석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폭행이 발생했는지,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현장 주변에 CCTV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폭행했다면 그 장면이 촬영됐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 동석자의 연락처도 확보해두세요.
준비: 사건 경위 시간순 정리 | CCTV 확인 | 목격자·동석자 연락처 확보
2조사에서 진술 전략을 세우세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하세요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때린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가 CCTV에 잡히면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경위와 정황을 함께 진술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거나 폭행했다면 정당방위 또는 쌍방폭행 주장이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불리한 질문에는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원칙: 사실 인정 + 경위 설명 | 전면 부인은 위험 | 진술거부권 활용 가능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하세요. 무료 폭행 진단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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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다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가 기본입니다. 진단 2주 기준 통상 50만~200만원 수준이며,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는 가능한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세요.
핵심: 폭행죄 = 반의사불벌 → 합의 시 공소기각 | 상해죄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합의서에 처벌불원 필수
4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준비하세요
초범 여부, 반성문, 합의 여부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초범이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 초범은 통상 벌금 50만~200만원 수준입니다. 상해죄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합의서를 제출하세요. 직장에서의 재직증명서, 가족 부양 사실(가족관계증명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양형 자료: 반성문 + 합의서 + 처벌불원서 + 재직증명 + 가족관계증명 + 봉사활동
관련 판례 참고
초범+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술자리 폭행 초범 사건에서 피의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합의와 반성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세요.
전면 부인했다가 CCTV로 드러나 중형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의자가 "때린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으나 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었고, 반성 태도가 인정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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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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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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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폭행 가해자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Q.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정당방위 되나요?
Q.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Q.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폭행죄 초범 벌금은 얼마인가요?
Q.폭행죄에 벌금 내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Q.쌍방폭행이면 쌍방 다 처벌받나요?
Q.진단서가 3주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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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는데 본인이 먼저 때렸어요. 어디까지 가중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