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순폭행 합의금 — 50만~3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은 진단 2주 이하이거나 상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뺨을 때리거나 밀치는 정도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합의금은 50만~300만 원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성별, 폭행 경위(상호 시비인지 일방적인지),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입니다. 초범이고 상호 시비 끝에 발생한 경미한 폭행이라면 50만~100만 원대, 일방적이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200만~300만 원대가 됩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경미 50~100만원 | 일반 100~200만원 | 일방적·공공장소 200~300만원
2상해죄 합의금 — 진단 주수와 후유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진단 기간이 길수록, 후유증이 있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합의금은 진단서의 치료 기간에 비례합니다. 진단 2주 이하는 100만~500만 원, 진단 3~6주는 300만~1,000만 원, 진단 8주 이상이나 골절·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00만~3,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특히 치아 파절, 안면 골절, 영구적 흉터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치료비 실비와 별도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합의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일실 수입(휴업 손해)도 고려됩니다.
상해 합의금: 2주 이하 100~500만원 | 3~6주 300~1,000만원 | 골절·수술 500~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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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합의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5가지
같은 폭행이라도 아래 5가지 요소에 따라 합의금이 2~5배까지 차이 납니다
첫째, 진단서 치료 기간입니다. 진단 주수가 길수록 합의금이 올라갑니다. 둘째, 폭행 경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한 폭행은 상호 시비보다 합의금이 높습니다. 셋째, 가해자의 전과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합의 필요성이 커져 금액이 올라갑니다.
넷째, 피해자의 직업·나이입니다. 외모가 중요한 직업군이나 고령자·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후유증 유무입니다. 영구적 흉터, 장애 등급 판정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금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5대 요소: 진단 기간 / 폭행 경위 / 전과 유무 / 피해자 특성 / 후유증 여부
4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처벌과 전과 기록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즉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 처벌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합의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합의 없이 재판으로 가면 초범 단순폭행은 벌금 50만~200만 원, 상해죄는 벌금 100만~500만 원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아 취업, 해외여행(미국 ESTA 등), 각종 자격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이 벌금보다 비싸더라도 전과 방지 측면에서 합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합의 + 처벌불원서 = 형사 처벌 없음 + 전과 없음
관련 판례 참고
초범 단순폭행으로 합의금 150만 원에 마무리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술자리 상호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을 1회 가격한 초범 가해자가 진단 1주 상해 진단서가 나온 피해자와 합의금 150만 원(치료비 포함)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범·상호 시비·경미한 상해일 경우 합의금 100만~200만 원 범위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세요.
안면 골절 상해로 합의금 2,000만 원이 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일방적 폭행으로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이 필요했고, 진단 8주가 나온 경우 합의금이 치료비 실비 800만 원 + 위자료 1,2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골절·수술이 필요한 상해는 치료비 실비와 위자료를 분리해서 산정하고, 변호사를 통한 합의 협상을 권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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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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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Q.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Q.합의금에 치료비가 포함되나요?
Q.상대방도 나를 때렸는데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Q.합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Q.합의 후에 피해자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특수폭행이면 합의금이 더 높아지나요?
Q.미성년자가 폭행을 당한 경우 합의금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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