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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폭행 합의금 기준

수치기한형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 얼굴을 한 대 때렸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니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많이 부르는 건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 기준을 모르니 판단이 안 됩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금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유형별로 얼마가 적정한지 정리합니다.

1단순폭행 합의금 — 50만~3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은 진단 2주 이하이거나 상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뺨을 때리거나 밀치는 정도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합의금은 50만~300만 원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성별, 폭행 경위(상호 시비인지 일방적인지),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입니다. 초범이고 상호 시비 끝에 발생한 경미한 폭행이라면 50만~100만 원대, 일방적이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200만~300만 원대가 됩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경미 50~100만원 | 일반 100~200만원 | 일방적·공공장소 200~300만원

2상해죄 합의금 — 진단 주수와 후유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진단 기간이 길수록, 후유증이 있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합의금은 진단서의 치료 기간에 비례합니다. 진단 2주 이하는 100만~500만 원, 진단 3~6주는 300만~1,000만 원, 진단 8주 이상이나 골절·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00만~3,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특히 치아 파절, 안면 골절, 영구적 흉터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치료비 실비와 별도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합의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일실 수입(휴업 손해)도 고려됩니다.

상해 합의금: 2주 이하 100~500만원 | 3~6주 300~1,000만원 | 골절·수술 500~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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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의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5가지

같은 폭행이라도 아래 5가지 요소에 따라 합의금이 2~5배까지 차이 납니다

첫째, 진단서 치료 기간입니다. 진단 주수가 길수록 합의금이 올라갑니다. 둘째, 폭행 경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한 폭행은 상호 시비보다 합의금이 높습니다. 셋째, 가해자의 전과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합의 필요성이 커져 금액이 올라갑니다.

넷째, 피해자의 직업·나이입니다. 외모가 중요한 직업군이나 고령자·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후유증 유무입니다. 영구적 흉터, 장애 등급 판정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금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5대 요소: 진단 기간 / 폭행 경위 / 전과 유무 / 피해자 특성 / 후유증 여부

4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처벌과 전과 기록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즉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 처벌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합의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합의 없이 재판으로 가면 초범 단순폭행은 벌금 50만~200만 원, 상해죄는 벌금 100만~500만 원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아 취업, 해외여행(미국 ESTA 등), 각종 자격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이 벌금보다 비싸더라도 전과 방지 측면에서 합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합의 + 처벌불원서 = 형사 처벌 없음 + 전과 없음

관련 판례 참고

초범 단순폭행으로 합의금 150만 원에 마무리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술자리 상호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을 1회 가격한 초범 가해자가 진단 1주 상해 진단서가 나온 피해자와 합의금 150만 원(치료비 포함)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범·상호 시비·경미한 상해일 경우 합의금 100만~200만 원 범위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세요.

안면 골절 상해로 합의금 2,000만 원이 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일방적 폭행으로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이 필요했고, 진단 8주가 나온 경우 합의금이 치료비 실비 800만 원 + 위자료 1,2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골절·수술이 필요한 상해는 치료비 실비와 위자료를 분리해서 산정하고, 변호사를 통한 합의 협상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통해 적정 수준을 제시하고 협상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공탁(법원에 합의금을 맡기는 것)으로 성의를 보여 양형에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Q.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단순폭행(반의사불벌죄)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공소기각이 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지만 전과 가능성은 있습니다.
Q.합의금에 치료비가 포함되나요?
보통 치료비 실비 +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합산한 금액이 합의금입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도 나를 때렸는데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쌍방폭행인 경우 서로 맞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교차 합의하거나, 상해 정도에 따라 차액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합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동의하면 분할 납부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납부 일정과 미납 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전액 지급 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합의 후에 피해자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으면 재고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뒤에는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Q.특수폭행이면 합의금이 더 높아지나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집니다. 합의금도 단순폭행의 2~5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Q.미성년자가 폭행을 당한 경우 합의금이 달라지나요?
미성년자 피해자인 경우 합의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합의 당사자가 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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