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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Q&A형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방어하다가 상대가 다쳤습니다. 오히려 내가 폭행 혐의로 신고당한 상황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세요.

1정당방위 요건(형법 제21조)을 확인하세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③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침해"란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급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격이 이미 끝난 후의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에 해당합니다.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3가지 요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법익 방어 목적 ③상당한 이유(비례성)

2정당방위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CCTV, 목격자 진술, 112 신고 기록이 핵심입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①현장 CCTV 영상(가장 강력한 증거), ②목격자 진술(연락처를 반드시 확보), ③112 신고 기록(내가 먼저 신고한 사실은 방어 의사를 뒷받침)이 핵심입니다.

폭행 직후 본인의 부상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세요.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문자·녹음도 선제 공격 증거가 됩니다.

핵심 증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112 신고 기록, 부상 사진·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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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위행위의 상당성(과잉방위)에 주의하세요

방어 수단이 공격에 비해 과도하면 과잉방위가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상당성 초과입니다. 주먹으로 맞았는데 흉기로 반격하거나, 상대가 멈췄는데 계속 때리면 과잉방위로 판단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인정되면 형이 감경됩니다. 야간이나 극심한 공포 상태에서의 과잉방위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방어 시 밀치기, 잡기 등 최소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방어 수단이 공격에 비례해야 함 | 과잉방위 → 감경 | 야간 과잉 → 면제 가능

4경찰 조사 대응과 진술 준비를 하세요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주장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첫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것이라면 ①상대방의 선제 공격 사실, ②내가 방어만 했다는 점, ③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면 진술 거부권이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세요.

대응: 일관된 진술 + 변호사 상담 + 증거 제출 |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

관련 판례 참고

CCTV로 선제 공격이 확인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피고인의 밀쳐 방어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장 CCTV를 즉시 확인하고 경찰에 보존 요청하세요.

목격자 진술로 정당방위 주장이 뒷받침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CCTV가 없었으나 현장 목격자 2명이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진술하여, 피고인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목격자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Q.CCTV가 없으면 정당방위 증명이 불가능한가요?
CCTV가 없어도 목격자 진술, 112 신고 기록, 부상 사진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Q.도망칠 수 있었는데 맞서 싸우면 안 되나요?
한국 판례는 회피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지만,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도 다쳤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방어행위의 상당성 범위 내라면 상대가 다쳤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Q.과잉방위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Q.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고소도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을 먼저 고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취한 상태의 공격도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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