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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폭행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법

어디부터형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밀쳤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내가 가해자라니 억울합니다. 그런데 밀친 것은 사실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전과 기록이 남는 건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혐의 내용 확인증거·목격자 확보경찰 조사 대응합의 또는 재판 준비

1폭행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때리는 것뿐 아니라 밀치기, 멱살 잡기, 물건 던지기 등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따라서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진행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죄: 반의사불벌죄(합의 시 공소 불가) | 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아님 | 밀치기도 폭행

2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리거나 위협한 경우, 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위 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대 때렸다고 수차례 구타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판단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①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② 나의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다는 정황, ③ 행위의 정도가 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3요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 + 방위 목적 + 행위의 상당성 | CCTV·목격자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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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할 것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다음을 준비하세요. ①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② 현장 CCTV 확보 요청(경찰에 요청하거나, 현장 근처 상가에 직접 요청). ③ 목격자 연락처 확보 및 진술 확보.

조사 시에는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마세요. "제가 때린 것은 맞지만"이라는 식으로 시작하면 이후 정당방위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준비: 경위 시간순 정리 + CCTV 확보 + 목격자 확보 | 조사: 사실 기반 진술 + 불리한 표현 주의

4합의를 할지, 재판으로 갈지 전략을 세우세요

폭행죄는 합의하면 끝나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검찰 판단이 필요합니다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방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른 합의가 최선의 전략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치료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낫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경우에 따라 무고죄(형법 제156조)공갈죄(형법 제350조)로 반대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세요.

폭행죄: 합의 → 공소 불가 | 상해죄: 합의해도 기소 가능 | 허위 주장 시 반대고소 검토

관련 판례 참고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술집에서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으며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린 경우, 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선제 공격이 확인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장 CCTV 영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세요.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고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고, 합의서에 "처벌 불원" 문구와 함께 향후 민·형사 이의 포기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밀치기만 했는데도 폭행죄가 되나요?
밀치기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접촉 없이 물건을 던진 경우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서로 때린 경우(쌍방폭행) 어떻게 되나요?
쌍방폭행이라도 각자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쌍방 합의하면 양쪽 모두 공소가 기각됩니다. 쌍방과실이 인정되면 양형에 참작됩니다.
Q.폭행으로 전과 기록이 남나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합의로 공소 기각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도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상대방이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금에 법적 기준은 없지만, 실제 치료비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협상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일체 진술을 거부하면 유리한 사정도 전달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전략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Q.폭행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바뀌나요?
진단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상해죄가 되지는 않지만,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인정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폭행 혐의를 받았는데 반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도 폭행을 했다면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면 무고죄로 반대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국선변호인은 폭행 사건에서도 선임되나요?
구속된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지방변호사회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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