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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판례 분석

판례형

새벽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와 목을 눌렀습니다. 공포에 질려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한 번 가격했더니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신도 상해를 가했다"고 합니다. 분명 나를 지키려고 한 건데, 이게 범죄가 되는 걸까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않습니다.

1정당방위의 법적 요건: 형법 제21조 핵심 분석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행위여야 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① 현재성: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야 하고, ② 부당성: 상대방의 침해가 위법한 것이어야 하며, ③ 방위 의사: 침해를 방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④ 상당성: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상당성 판단에서 법원은 침해행위의 강도, 침해자와 방위자의 체격·나이, 무기의 대등성, 방위행위의 시간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반격방어(공격을 받는 동시에 반격하는 형태)의 경우 방위의 상당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공격이 종료된 후에 보복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단순 폭행이 됩니다.

핵심: 정당방위 4요건 — 현재의 침해 + 부당한 침해 + 방위 의사 + 상당한 방위행위

2판례로 보는 정당방위 인정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5고단1523

새벽 사무실 침입자에 대한 고무망치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핵심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乙은 새벽 1시 30분, 혼자 있던 좁은 주유소 사무실에 일면식도 없는 甲이 갑자기 들어와 목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乙은 바로 옆 책상 위의 고무망치를 들고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첫째, 甲의 공격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중대성 — 좁은 사무실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르는 행위는 신체는 물론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둘째, 방위행위의 비례성 — 고무망치로 1회 가격 후 추가 공격 없이 甲을 밀쳐 사무실에서 나가게 했으므로 반격방어로서 상당성이 있습니다. 셋째, 설령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 면책적 과잉방위(야간 공포·흥분·당황 상태에서의 과잉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좁은 공간 + 야간 + 생명 위협 + 1회 반격 후 중단 = 정당방위 인정의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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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잉방위와 면책: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때의 구제

정당방위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과잉방위로 감면받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과잉방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는데 칼로 반격한 경우, 정당방위의 상당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21조 제3항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면책적 과잉방위). 위 2025고단1523 판결에서도 법원은 "야간에 피고인 甲의 공격행위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공격을 멈추게 하기 위한 과잉방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입니다.

핵심: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 형 감경/면제 / 야간 과잉방위(제21조 제3항) → 완전 면책 가능

관련 판례 참고

서울북부지법 2025고단1523 사건(2025.10.29 선고) — 정당방위 인정으로 무죄 선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새벽 시간 좁은 사무실에서 일면식 없는 침입자의 목 압박 공격에 대해 고무망치로 1회 가격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반격 후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판례에서 피고인은 1회 가격 후 상대를 밀쳐 사무실에서 나가게 했을 뿐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아 상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방어 후 즉시 자리를 피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내가 반격하면 정당방위인가요?
상대방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방어 목적의 반격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공격이 끝난 후 보복 목적의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또한 방위행위가 침해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상당성) 합니다. 주먹으로 맞았는데 칼로 반격한 경우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고, 재판 단계에서 인정되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Q.과잉방위와 정당방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당방위는 방위행위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이고, 과잉방위는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과잉방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공포·경악·당황 상태에서의 과잉방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Q.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 방어 목적의 반격이었다는 점, 반격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내 부상 증거), 112 신고 기록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CCTV가 있는 장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를 어떻게 주장하나요?
진술 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격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공격 방법과 강도, 당시 느낀 공포와 위험, 반격의 방법과 횟수, 반격 후 즉시 중단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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