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와 피해자의 선택지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합의 거부 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 고소를 유지하여 가해자의 전과 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둘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셋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합의 없이 재판에 가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는 형사와 민사 두 가지 경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가해자의 합의 거부는 피해자에게 형사 처벌 유지 +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열어줍니다.
2형사 고소를 유지하며 가해자에게 압박하는 방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피해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가중 인자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감경 인자가 되므로, 합의 거부는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첨부하세요. 폭행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해 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업무 지장, 정신적 고통, 통원 치료 내역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 조건은 치료비 실비, 위자료, 향후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합의 미달은 양형 가중 요소입니다.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고소를 유지하면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먼저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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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받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제751조에 따라 신체의 자유나 명예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일반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 피해자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민사적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핵심: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4판례로 보는 합의 거부 시 재판 결과
실제 판례를 통해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법원 2025도12963 사건(대법원, 2025.11.06)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학대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별도로 있더라도 존속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 여부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지와 피해 미회복 사실은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며, 동시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핵심: 법원은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 합의 거부는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관련 판례 참고
피해 회복 없이 재판에 간 폭행·학대 사건
대법원 2025도12963 사건(대법원, 2025.11.06)에서 법원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성년후견인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부양의무와 별개이므로 존속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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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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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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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답변 보기
네, 합의 미달은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경우는 불리한 양형 인자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경 사유가 되므로, 합의 거부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양형은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Q.합의 없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기
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수수료가 무료이고 절차도 간단합니다.Q.폭행 피해 합의금의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Q.폭행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Q.배상명령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Q.가해자가 초범이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Q.합의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합의하자고 하면?
Q.가해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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