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멱살 잡고 한두 대씩 때렸어요. 양쪽 다 진단서 끊고 폭행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상대가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막막한 상황이에요." 상호 폭행은 양쪽이 모두 가해자 + 피해자 지위라 합의 구조가 복잡합니다. 진단주수·과실 비율·먼저 시작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져요. 양쪽이 '쌍방 합의서'로 동시 처벌불원·합의금 상계 처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진단 1주당 30~70만원 수준이 자주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1Q. 상호 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진단주수·치료비·과실 비율·먼저 시작 여부 4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 진단주수 — 통상 1주당 30~70만원 수준이 자주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큰 차이. 전치 2주 + 입원 + 흉터 시 100만원 이상도.
- 치료비·일실수익 — 의료비 영수증·휴직 손실 + 정신적 위자료.
- 과실 비율 — 먼저 시작·도구 사용·다중 가해 등에 따라 6:4·7:3 등 비율 산정. 비율 차이만큼 합의금 상계.
- 먼저 시작 여부 — 도발·욕설로 시작한 쪽이 과실 가중. 정당방위 항변 가능성도 고려.
- 흉기·다수 가담 — 흉기 사용·여러 명 가담 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으로 가중. 합의금도 큰 폭 상승.
핵심: 양쪽 진단주수·과실 비율을 비교해 차액만 한쪽이 지급하는 '상계 합의' 구조가 자주 사용됩니다. 단정 금액은 없고 사례별 산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쌍방 합의 5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진단서·증거 정리 (입건 후 1~2주) — 본인 진단서·치료비 영수증·CCTV·목격자 진술 정리. 상대방 측 자료도 추정.
- 2단계 — 과실 비율 협의 (조사 단계 ~ 송치 전) — 변호사·법률구조공단 통해 과실 비율 검토. 자체 합의 어려우면 형사조정 활용.
- 3단계 — 형사조정 신청 (검찰 송치 전·후, 무료) — 검찰청 형사조정실 신청 → 조정위원이 양측 중재. 약 1~2개월 내 합의 도달 사례 많음.
- 4단계 — 쌍방 합의서 작성 + 상계 송금 — 합의서에 각자 진단주수·합의금·상계액 명기. 처벌불원 + 추가 청구 포기 조항 필수. 송금 영수증 보관.
- 5단계 — 검찰·법원 합의서 제출 — 합의서 + 처벌불원서를 검찰·법원에 제출.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 또는 형 감경 + 양형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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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형사조정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본인 진단서·소견서 — 진단주수·치료 기간·후유증 가능성. 상해 부위 사진 함께.
- 치료비 영수증·약제비 — 의료비 합산 자료.
- 일실수익 자료 — 휴직 확인서·급여명세서·자영업자 매출 자료.
- CCTV 영상 — 술집·골목 CCTV는 보존 기간 7~30일이라 즉시 신청. 사건 시점 + 5분 전후.
-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 동석자·근처 손님·점주 진술.
- 먼저 시작 입증 자료 — 욕설·도발 카톡·녹취·CCTV.
- 본인 진술서 (시간순 사건 경과) — 술자리 시작·말다툼·첫 폭행·상호 가담 흐름.
⚠️ 흔한 실수: 양쪽 모두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쉬운데, 객관적 증거(CCTV·진단서)에 따라 과실 비율이 산정됩니다. 자체 주장보다 증거 정리가 우선.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상호 폭행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진단서만 끊으면 무조건 합의금 받는다" — 진단서 자체로 가해자 책임 결정 안 됨. 과실 비율·먼저 시작 여부에 따라 본인이 더 많은 합의금 지급해야 할 수도.
-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 —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엄격. 도주 가능 + 반격 정도가 필요 한도 내라야 인정. 통상 '과잉방위' 또는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음.
- "합의서에 처벌불원만 쓰면 끝" — '추가 민사상 청구권 포기' 조항 누락 시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 청구권 포기' 명기.
- "합의금 받고 나서 처벌불원서 안 써준다" — 합의금 지급 + 처벌불원서 동시 교환이 원칙. 변호사·조정위원 입회 추천.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검찰청 형사조정실 130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577-1009 / 경찰민원콜센터 18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호 폭행과 정당방위·과잉방위 구분
대법원 2025도14142 사건(대법원, 2026.01.15 선고)에서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요건과 일반 폭행죄 적용 범위를 다시 정리하면서, 양쪽이 상호 폭행에 가담한 경우 어느 한쪽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침해의 현재성·방위 의사·필요한 한도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통상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 형사조정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폭행에서 정당방위 항변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조정 + 쌍방 합의서 + 처벌불원 교환을 우선 검토해 형사 트랙을 빨리 정리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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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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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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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단 2주 + 1주면 차액 1주만 합의금으로 줄까요?
Q.폭행죄 합의금 통상 얼마나 되나요?
Q.합의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Q.쌍방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Q.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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