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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디부터 해야 하나

어디부터형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폭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출석 요구서를 보내드립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지난주 시비가 붙었던 그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을 추스르고 법적으로 정확한 순서를 밟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1고소장 접수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까지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하세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당시 CCTV가 있는 장소였는지 등을 기록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구체적으로 메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왜 고소했냐", "취소해라"와 같은 접촉은 협박이나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은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서만 진행하세요.

핵심: 출석 일정 확인, 사건 경위 정리, 상대방 직접 연락 금지가 첫 3원칙입니다.

2경찰 조사(피의자 신문) 대응 전략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헌법상 진술거부권(묵비권)이 보장됩니다. 수사관이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성급하게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주로 받는 질문은 "상대방을 때렸느냐", "먼저 손을 댄 것이 누구냐", "상대방에게 부상이 발생했는지 알고 있었느냐" 등입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경우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여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경우(상해, 특수폭행 등)에는 반드시 변호사 동행을 권장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도 가능하므로 비용이 부담되면 이를 활용하세요.

핵심: 진술거부권을 활용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답변을 보류하며, 가능하면 변호사와 동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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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의 시도와 적정 합의금 산정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의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수준은 피해 정도, 치료비, 피해자의 일실수입,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적으로 단순 폭행(멍, 찰과상 수준)의 경우 50만~200만 원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해(골절, 장기 치료 필요)의 경우 300만~1,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방법, 처벌 의사 철회 내용을 명시하고, 합의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세요.

핵심: 단순 폭행은 합의 후 처벌불원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기에 합의를 시도하세요.

4기소 후 재판 대비 — 양형 요소와 감형 전략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소 후에도 양형 단계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는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정도의 경미함, 범행 동기(우발적, 상호 시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분노조절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은 기록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약식재판(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의 탄원서, 직장 재직증명서, 사회봉사 활동 증빙, 피해 회복 노력 증빙 등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상호 폭행이 인정되면 쌍방 처벌로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초범이라면 합의·반성문·상담 기록 등을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 전략을 세우세요.

관련 판례 참고

쌍방 시비 후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서로 멱살을 잡는 쌍방 폭행이 발생하였고, 피의자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쌍방 시비 상황에서도 먼저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빠른 합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당방위가 일부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선제 공격(주먹으로 얼굴 가격)을 받은 후 상대방을 밀쳐 넘어지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초기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나 이후의 추가 가격은 과잉방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당방위 상당 부분이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사실을 CCTV, 목격자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인정을 통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상해죄는 그로 인해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뺨을 때렸으나 상처가 없으면 폭행, 뺨을 때려 고막이 손상되었으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아니라는 점이며,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즉각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공격이 멈춘 후에도 계속 가격하거나,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는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서는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었고, 방어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폭행 고소를 당하면 바로 전과가 생기나요?
고소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과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록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입건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Q.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에 공탁금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탁 외에도 반성문, 상담 기록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세요.
Q.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형사 판결 자체가 직장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사 처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일부 직종(교사, 의료인 등)은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는 통상 알려지지 않습니다.
Q.경찰 조사에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법적으로 변호사 동행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혐의가 무거운 경우(상해, 특수폭행 등)에는 변호사 동행을 강력히 권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활용하세요.
Q.폭행 혐의 초범이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단순 폭행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전과 없음) 또는 약식 벌금(통상 50만~2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벌금형이 더 높아지거나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Q.고소 취하 기한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검찰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1심 판결 전이라면 합의 후 고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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