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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쌍방폭행 시 처벌 기준과 정당방위 구분

비교형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이 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맞았기 때문에 방어한 것인데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처벌 기준 확인정당방위 요건 파악증거 확보경찰 조사 대응

1쌍방폭행의 처벌 기준을 확인하세요

쌍방폭행은 양쪽 모두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쌍방폭행이란 양쪽 모두 공격 의사를 가지고 서로 때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양쪽 모두에게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성립하며,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격상됩니다.

먼저 때린 쪽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먼저 맞았으니까 때려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때린 행위도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판단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양쪽 모두 고소·피고소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쌍방폭행: 양쪽 모두 폭행죄/상해죄 성립 | 먼저 때린 쪽 책임 더 큼

2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확인하세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③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비례성)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를 가르는 핵심은 "반격이 방어 목적이었는지, 공격 목적이었는지"입니다. 밀치거나 잡아서 제지하는 수준은 방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상대를 적극적으로 때리면 공격으로 판단됩니다. 공격이 끝난 후 반격하면 보복이므로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정당방위 요건: ①현재의 침해 ②방어 목적 ③상당한 이유 | 공격 후 반격 = 보복(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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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상대방의 선제 공격과 내 방어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①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음을 증명하는 증거(CCTV 영상이 가장 강력), ②목격자 진술(현장에서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 ③112 신고 기록(내가 먼저 신고한 사실이 방어 의사를 뒷받침)이 핵심입니다.

폭행 직후 본인의 부상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세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대방의 공격으로 인한 부상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V는 보통 30일 내에 덮어씌워지므로 경찰에 즉시 보존 요청하세요.

핵심 증거: CCTV 보존 요청 + 목격자 연락처 + 112 신고 기록 + 부상 사진·진단서

4경찰 조사에서의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일관되게 방어 의사를 주장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첫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것이라면 ①"상대방이 먼저 때렸다", ②"나는 방어만 했다", ③"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더라도 먼저 고소한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으면 즉시 고소하세요.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금 수준과 처벌불원서 교환을 검토하되,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공소가 기각됩니다.

대응: 일관된 진술 + 먼저 고소 + 변호사 상담 | 폭행죄 합의 시 공소기각

쌍방폭행 vs 정당방위 비교표

구분쌍방폭행정당방위
의미쌍방 모두 공격 의사가 있는 폭행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
법적 근거형법 제260조(폭행죄) 각각 적용형법 제21조(위법성 조각)
처벌쌍방 모두 폭행죄/상해죄 성립 가능정당방위 인정 시 무죄
핵심 판단 기준서로 공격 의사가 있었는지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 + 상당성
합의 효과폭행죄는 반의사불벌(합의 시 불기소)무죄이므로 합의 불필요

관련 판례 참고

CCTV로 선제 공격이 확인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신고되었으나, CCTV에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피고인의 밀쳐 방어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장 CCTV를 즉시 확인하고 경찰에 보존 요청하세요.

반격이 과도하여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상대방의 주먹 한 대에 대해 수 차례 주먹과 발로 반격한 피고인에게,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초과했다고 판단되어 쌍방 모두 폭행죄가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방어 시 밀치기, 잡기 등 최소한의 방법을 사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양쪽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Q.먼저 맞았으면 정당방위 아닌가요?
먼저 맞았다는 것만으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어 목적과 상당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Q.쌍방폭행에서 먼저 때린 쪽이 더 불리한가요?
네, 선제 공격자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되며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Q.쌍방폭행으로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기소 전 합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상해가 발생한 쌍방폭행은 어떻게 되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Q.과잉방위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형이 감경되며, 야간·공포 상태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쌍방폭행 사건에서 먼저 고소하는 게 유리한가요?
실무적으로 먼저 고소한 쪽이 피해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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