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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폭행 재범 가중처벌 기준표

수치기한형

2년 전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비가 붙어 다시 상대방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 벌금 낸 거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나?" 걱정이 밀려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1폭행·상해 초범 vs 재범 처벌 기준 비교표

재범 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며, 누범에 해당하면 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됩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초범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 실형 가능성 대폭 상승, 누범 시 4년 이하 징역. ②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초범 —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 실형 확률 높음, 누범 시 14년 이하 징역. ③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초범 —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 누범 시 10년 이하 징역.

폭력행위처벌법 위반(2인 이상 공동 폭행): 초범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재범 — 누범 가중으로 실형 불가피. ⑤ 상습폭행(형법 제264조): 폭행·상해의 상습범은 형법상 별도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기본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전과 횟수, 범행 간격, 동종 전과 여부가 상습성 인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누범 = 장기의 2배 가중 / 상습폭행 = 별도 가중 → 재범 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2누범 인정의 3가지 핵심 조건

누범이 인정되려면 전범의 형 종류, 집행 완료 여부, 기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이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 1: 전범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도 양형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조건 2: 전범의 형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되었을 것.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누범이 아닌 집행유예 취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건 3: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것. 대법원 2025도15970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합니다. 즉, 형이 실효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핵심: 금고 이상 +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 금고 이상 죄 재범 → 누범(형 실효되어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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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범 시 형을 줄이기 위한 방어 전략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방어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 회복(합의)은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되며,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가능한 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둘째,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증명하세요. 분노조절 프로그램, 알코올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을 자발적으로 받으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셋째,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넷째, 정상참작 사유(가족 부양, 생계 곤란, 건강 문제 등)를 적극 소명하세요. 마지막으로, 사건의 경위상 상호 폭행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선제 폭행이나 도발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변호인에게 상세히 전달하세요.

핵심: 합의(특별감경) + 치료 프로그램 + 반성문 + 상호 폭행 정황 → 양형 유리 사정 확보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15970 사건(2026.01.29 선고) — 형이 실효되어도 누범사유에 해당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의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형이 실효되었으니 전과 기록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누범 가중처벌은 형 실효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범 기록을 변호인과 함께 정확히 확인하여 누범 해당 여부를 점검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벌금형만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 시 가중처벌이 되나요?
벌금형 전과는 형법상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도 양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같은 사건이라도 초범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종 전과(폭행·상해)가 있으면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Q.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형법 제63조). 이 경우 전범의 형과 후범의 형을 모두 집행받게 되므로, 실질적 형기가 크게 늘어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상습폭행과 누범은 다른 개념인가요?
네, 별개의 가중 사유입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전범 집행 후 3년 내 재범 시 적용되고, 상습폭행은 형법 제264조에 따라 폭행을 습벽으로 범한 경우 적용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인정되면 가중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전략적 방어가 필수입니다.
Q.재범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나요?
가능한 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은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경미, 우발적 범행, 자발적 치료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범에 해당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불가).
Q.폭행 전과가 다른 범죄(사기, 음주운전 등)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직접적 누범 가중은 동종·이종 불문이지만,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가 더 불리합니다. 형법상 누범은 죄명과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3년 내 재범이면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은 동종 전과를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 폭행 전과 후 다시 폭행을 범한 경우 양형이 특히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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