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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폭행 재범 가중처벌 기준표

수치기한형

2년 전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비가 붙어 다시 상대방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 벌금 낸 거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나?" 걱정이 밀려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1폭행·상해 초범 vs 재범 처벌 기준 비교표

재범 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며, 누범에 해당하면 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됩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초범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 실형 가능성 대폭 상승, 누범 시 4년 이하 징역. ②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초범 —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 실형 확률 높음, 누범 시 14년 이하 징역. ③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초범 —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 누범 시 10년 이하 징역.

폭력행위처벌법 위반(2인 이상 공동 폭행): 초범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재범 — 누범 가중으로 실형 불가피. ⑤ 상습폭행(형법 제264조): 폭행·상해의 상습범은 형법상 별도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기본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전과 횟수, 범행 간격, 동종 전과 여부가 상습성 인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누범 = 장기의 2배 가중 / 상습폭행 = 별도 가중 → 재범 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2누범 인정의 3가지 핵심 조건

누범이 인정되려면 전범의 형 종류, 집행 완료 여부, 기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이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 1: 전범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도 양형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조건 2: 전범의 형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되었을 것.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누범이 아닌 집행유예 취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건 3: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것. 대법원 2025도15970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합니다. 즉, 형이 실효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핵심: 금고 이상 +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 금고 이상 죄 재범 → 누범(형 실효되어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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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범 시 형을 줄이기 위한 방어 전략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방어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 회복(합의)은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되며,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지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둘째,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증명하세요. 분노조절 프로그램, 알코올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을 자발적으로 받으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셋째,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넷째, 정상참작 사유(가족 부양, 생계 곤란, 건강 문제 등)를 적극 소명하세요. 마지막으로, 사건의 경위상 상호 폭행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선제 폭행이나 도발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변호인에게 상세히 전달하세요.

핵심: 합의(특별감경) + 치료 프로그램 + 반성문 + 상호 폭행 정황 → 양형 유리 사정 확보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15970 사건(2026.01.29 선고) — 형이 실효되어도 누범사유에 해당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의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형이 실효되었으니 전과 기록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누범 가중처벌은 형 실효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범 기록을 변호인과 함께 정확히 확인하여 누범 해당 여부를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벌금형만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 시 가중처벌이 되나요?
벌금형 전과는 형법상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도 양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같은 사건이라도 초범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종 전과(폭행·상해)가 있으면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Q.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형법 제63조). 이 경우 전범의 형과 후범의 형을 모두 집행받게 되므로, 실질적 형기가 크게 늘어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상습폭행과 누범은 다른 개념인가요?
네, 별개의 가중 사유입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전범 집행 후 3년 내 재범 시 적용되고, 상습폭행은 형법 제264조에 따라 폭행을 습벽으로 범한 경우 적용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인정되면 가중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전략적 방어가 필수입니다.
Q.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은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경미, 우발적 범행, 자발적 치료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범에 해당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불가).
Q.폭행 전과가 다른 범죄(사기, 음주운전 등)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직접적 누범 가중은 동종·이종 불문이지만,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가 더 불리합니다. 형법상 누범은 죄명과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3년 내 재범이면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은 동종 전과를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 폭행 전과 후 다시 폭행을 범한 경우 양형이 특히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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