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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술자리 폭행 단순 상해 구분

Q&A형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이 길어져 손이 한 번 나갔습니다. 상대방은 '코피가 났다'며 병원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에 신고했고, 며칠 뒤 출석요구서를 받았어요. '그냥 한 대였는데 상해죄가 되나?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술자리 우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폭행과 상해의 구분, 진단서 내용, 합의 시점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합의 시 처벌 불가)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 가능. 다만 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감경 요소예요. 진단서·치료 내역·다툼 경위·합의 노력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Q. 단순폭행과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핵심은 '상해의 결과(생리적 기능 훼손)'가 발생했는지입니다. 가벼운 멍·찰과상도 진단서가 발급되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 단순폭행 (형법 제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반의사불벌(합의 시 처벌 불가).
  • 상해 (형법 제257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아님(합의해도 기소 가능, 양형에서 감경).
  • 구분 기준 — 진단서·치료 내역 — 멍·찰과상도 진단서 발급되면 상해 인정 사례 있음. 다만 객관적 기능 훼손 없으면 단순폭행에 그치는 사례도.
  • 특수폭행·상해 (제261조·제258조의2) — 위험한 물건(병·의자·재떨이)을 휴대·사용하면 가중. 술병 던지기는 특수폭행 인정 사례 다수.
  • 쌍방 폭행 가능성 — 술자리 시비는 쌍방으로 입건되는 경우 많음. 본인도 맞았다면 진단서 + 목격자 진술 정리.
핵심: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상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폭행 주장보다는 합의 + 우발성 + 반성을 중심으로 한 양형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출석조사부터 처분까지 5단계

경찰·검찰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출석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출석 1주 전) — 다툼 경위·시간순 정리. 본인 진술이 일관되도록 미리 메모. CCTV·목격자 확보.
  2. 2단계 — 변호사 선임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조사 전) — 진단서가 발급된 사건은 상해 적용 가능성.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으로 방향 검토.
  3. 3단계 — 합의 시도 (피해자 측과 직접 또는 변호사 통해) — 단순폭행은 합의로 처벌 불가. 상해는 양형 감경 핵심 요소. 진심 어린 사과 + 치료비·위자료 제시.
  4. 4단계 — 검찰 송치 + 처분 결정 (조사 후 1~3개월) — 합의·반성·전과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약식기소(벌금)·정식기소 분기.
  5. 5단계 — 재판 단계 (정식기소 시) — 양형자료(반성문·합의서·치료비 영수증·기부·봉사) 제출. 초범·우발성·합의 완료 시 집행유예·벌금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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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조사·합의·재판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 다툼 경위 시간순 메모 —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도발 여부·우발성 입증.
  • 현장 CCTV·목격자 진술 — 매장 CCTV는 7~30일 보존이라 즉시 신청.
  • 본인 진단서 (맞은 경우) — 쌍방 입건 가능성 + 정당방위·과잉방위 자료.
  • 피해자 진단서 검토 자료 — 진단서 내용·치료기간·후유증 유무.
  • 합의서·치료비 영수증 — 양형 감경 핵심 자료.
  • 반성문 + 동종 전과 없음 자료 — 초범·우발성 강조.
  • 탄원서·재직증명서·기부·봉사 자료 — 양형 보조 자료.
⚠️ 흔한 실수: '합의금이 비싸다'며 합의를 미루다 검찰 처분 후엔 합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송치 전 합의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술자리 우발 폭행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단순폭행이라 합의만 하면 끝난다" —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 적용 가능. 상해는 합의해도 기소 가능(양형 감경). 진단서 발급 여부부터 확인.
  •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 음주는 형 면책 사유 아님(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오히려 '음주 후 폭력성'이 양형에 불리.
  • "쌍방인데 왜 나만 입건됐나" — 본인 피해도 진단서·증거 제출하면 쌍방 입건 가능. 다만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좁음.
  • "피해자가 합의 거부한다" — 합의 거부 자체로도 '합의 시도 노력' 양형 자료. 공탁(형사공탁)도 양형 감경 효과 인정.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민원상담 182 / 검찰 1301 / 형사공탁 법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술자리 우발 폭행과 상해 인정

대법원 2025도11886 사건(대법원, 2025.10.16 선고)에서 법원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의 책임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를 확인하면서 단순한 유형력 행사라도 진단서로 입증되는 생리적 기능 훼손이 있으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술자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 내용·다툼 경위·합의 노력을 종합한 양형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우발 폭행이라도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 적용 가능합니다. 단순폭행 주장보다는 합의 + 반성 + 우발성을 중심으로 한 양형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단서가 발급됐는데 상해죄 확정인가요?
대부분 상해 적용되지만 객관적 기능 훼손이 미미하면 단순폭행에 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치료기간·후유증을 종합 판단.
Q.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송치 전(경찰 단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검찰·재판 단계로 갈수록 효과가 줄지만 양형에는 끝까지 반영. 늦어도 1심 변론종결 전까지.
Q.피해자가 합의 거부하면요?
형사공탁 검토할 수 있어요. 합의 시도 + 공탁은 양형 감경 자료. 거부 자체로도 '합의 노력'이 인정되는 사례 다수.
Q.초범인데 실형 가능한가요?
단순폭행·상해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입니다. 다만 피해 정도·합의 여부·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
Q.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진술하나요?
기억나는 부분은 사실대로, 모르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 거짓·번복은 가중 사유.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 사전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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