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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준비 포인트

Q&A형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하다 보니 상대도 다쳤습니다. 지금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정당방위의 법적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일 것, ③방어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침해"란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목전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끝난 침해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요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법익 방어 목적 ③상당한 이유(비례성)

2상당성(비례성)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어 행위가 침해에 비해 과도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불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당성(비례성) 결여입니다. 주먹으로 맞았는데 흉기로 반격하면 과잉방위가 됩니다.

방어 수단과 정도가 침해의 수단·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밀치거나 잡아서 제지하는 수준의 방어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핵심: 방어 수단이 침해 수단에 비례해야 함 | 과도하면 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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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①상대방의 선제 공격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녹음), ②본인의 방어 의사(도망치려 했으나 불가했던 상황 등), ③방어 행위의 상당성(과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112 신고를 먼저 한 기록이 있으면 방어 의사를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증거: 선제 공격 증명(CCTV/목격자), 방어 의사, 112 신고 기록

4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대안

과잉방위나 쌍방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불인정되더라도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인정되면 형이 감경됩니다. 야간이나 공포 상태에서의 과잉방위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더라도 먼저 폭행한 쪽의 책임이 더 크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대안: 과잉방위 → 형 감경 | 야간 과잉방위 → 처벌 면제 가능

관련 판례 참고

주먹 공격에 밀쳐 방어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때리자 밀쳐서 넘어뜨린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방어 수단이 침해 수단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방어 행위가 침해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세요.

반격이 과도하여 과잉방위로 판단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상대방의 주먹 폭행에 대해 물건(의자)으로 반격하여, 방어 수단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과잉방위로 감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방어 시 가급적 밀치기, 잡기 등 최소한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인가요?
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Q.도망칠 수 있었는데 맞서 싸우면 정당방위 안 되나요?
한국 판례는 회피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데 싸웠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과잉방위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Q.쌍방 폭행이면 정당방위 주장이 안 되나요?
서로 공격 의사가 있었다면 정당방위가 어렵습니다. 다만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임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Q.술에 취한 상태의 폭행에 방어한 경우는?
취한 상태의 공격도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합니다.
Q.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때린 경우는?
타인(가족)의 법익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됩니다.
Q.정당방위를 주장하면 고소가 필요 없나요?
가해자를 먼저 고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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