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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폭행 피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어디부터형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상대방은 "니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라고 합니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있는데, 경찰에 가야 하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고소를 해야 하는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 첫 72시간이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1첫 번째 — 안전 확보와 112 신고 (즉시)

가장 먼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폭행이 진행 중이거나 재발 위험이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안전이 확보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 시 "폭행당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OO입니다"라고 간결하게 말하세요.

경찰이 출동하면 현장에서 간단한 진술을 합니다. 이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세요. "몇 시에, 어디서, 누가, 어떻게 때렸고, 어디를 다쳤다"는 핵심만 말하면 됩니다. 경찰이 작성하는 현장 출동 보고서는 이후 수사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현장에 있다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인상착의, 도주 방향, 차량번호 등을 가능한 한 기억해서 전달하세요. 주변 CCTV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핵심: 안전 확보 → 112 신고 → 사실관계 진술 → 가해자 신원 확보

2두 번째 — 병원 방문과 진단서 발급 (24시간 이내)

경찰 신고 직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폭행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형법 제257조(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되는 상해 주수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증상을 솔직하게 의사에게 전달하되, 과장하지 마세요. 과장된 진단서는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통증이 경미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멍이나 찰과상이 있다면 반드시 진단서를 받으세요. 단순 폭행(유형력 행사)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끝이지만, 상해가 입증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핵심: 24시간 내 병원 → 진단서 발급 → 치료비 영수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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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번째 — 증거 확보와 고소장 접수 (1주 이내)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112 신고는 단순 "접수"이고, 고소장 제출이 정식 수사 개시의 시작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 범죄 사실(일시, 장소, 행위 내용), 처벌 의사를 기재합니다.

고소장과 함께 진단서, 현장 사진, CCTV 보존 요청 결과, 목격자 연락처 등 확보한 증거를 모두 첨부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관이 사건을 빨리 진행합니다.

고소 접수 후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받을지 여부는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합의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핵심: 증거 수집 →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접수 → 수사 개시

4네 번째 — 합의 협상 또는 재판 준비 (수사 이후)

합의할 것인지, 끝까지 처벌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진단 2주 기준으로 100만~300만원, 진단 4주 이상이면 300만~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시 반드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합의금 OO만원을 수령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 수령하세요.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처벌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핵심: 합의 → 합의서 작성 + 처벌불원서 | 불합의 → 형사 + 민사 병행

관련 판례 참고

폭행·상해 사건에서 항소심 양형 판단 판례

대법원 2025도9717 사건(대법원, 2025.11.06)에서 법원은 폭행·상해 등 복합 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 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주문이 2개인 경우 각 주문별로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상해 피해자로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고,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신고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112 신고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의 순서를 거칩니다. 폭행죄(반의사불벌)의 경우 합의가 되면 기소 전 사건이 종결되고, 상해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Q.맞았는데 나도 때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 폭행의 경우 둘 다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폭행을 시작한 쪽이 더 불리하고, 상해 정도가 더 큰 쪽이 주된 가해자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형법 제21조)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폭행 피해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폭행(타박상)은 50만~200만원, 진단 2주 상해는 100만~300만원, 진단 4주 이상은 300만~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므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협상하세요.
Q.가해자를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가해자를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CCTV,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가해자의 인상착의, 사건 일시·장소 등 기억나는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Q.폭행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도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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