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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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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해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뒤늦게 상황을 정리하려 하지만,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해야 할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합의가 형사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피해 사실 확인 및 진단서 검토변호사 선임 및 합의 의사 전달합의금 협상 및 합의서 작성합의서 제출 후 처분 결과 확인

1첫째, 피해 사실과 상해진단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피해자 주장이 일치하는지, 치료 기간이 실제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단 일자와 상해 발생 시점 사이의 간격, 기왕증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 내용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체크: 진단서 치료 기간 → 상해 부위 일치 여부 → 기왕증 존부 확인

2둘째,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세요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접촉하세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증거인멸 시도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는 진심어린 반성의 표현과 함께 치료비 선지급 의사를 밝히면 합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태도가 합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변호사 선임 → 수사기관 경유 합의 제안 → 치료비 선지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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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합의금을 협상하고 법적 효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형사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실비 +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2주 이하인 경미한 상해의 경우 100~300만원, 4주 이상 중상해의 경우 500~2,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합의서에는 ①합의금 액수 ②지급 방법 ③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④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 필수 항목: 합의금 + 처벌불원서 + 민형사 이의포기 조항

4넷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처분 결과를 확인하세요

합의서는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라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처분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제출 시기: 경찰 수사 단계(가장 유리) → 검찰 단계 → 재판 단계

관련 판례 참고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상해 인정 기준을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25도11886 사건(2025.12.04 선고)에서 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경우, 진단 일자와 상해 발생 시점의 근접성, 기왕증 유무, 진료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있더라도 그 증명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전 진단서의 객관성을 검토하고, 과도한 진단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반박 자료를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해죄와 폭행죄의 합의 효과가 다른가요?
네, 크게 다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이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해도 되나요?
분할 지급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합의금 완납 조건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빨리 제출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 시에는 공증받은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Q.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공탁 사실은 양형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검찰 처분 단계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Q.합의 후에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은 남습니다. 기소 후 합의하여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간 실효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벌금형 이상은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Q.합의 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해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200~50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교섭만 의뢰하는 경우 별도 협의가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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