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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술집 시비 쌍방폭행 합의 양형

Q&A형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폭행이 됐어요. 본인도 가해자, 상대방도 가해자가 됐는데 합의금이랑 양형은 어떻게 되나요?" 술집 쌍방폭행은 ① 형법 제260조 폭행죄 또는 제257조 상해죄 ② 양측 합의 + 처벌불원서 ③ 양형 다툼 ④ 민사 손해배상 4단계로 대응 가능한 영역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이라 합의 + 처벌불원서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가능. 상해는 비반의사불벌이지만 합의 시 양형 감경 영역. 양측이 모두 가해자라 '쌍방 합의'가 가장 빠른 종결 트랙이고, 합의 결렬 시 양측 다 처벌 영역으로 갈리는 사례가 많은 영역이에요.

1Q. 쌍방폭행 4가지 합의·양형 포인트

A. 폭행 vs 상해·합의·처벌불원서·양형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폭행 vs 상해 구분 — 폭행죄(제260조)는 반의사불벌이라 처벌불원서로 종결 가능. 상해죄(제257조)는 비반의사불벌이지만 합의 시 감경.
  • ② 양측 합의 협의 — 쌍방 가해자라 합의 협의 가능 영역. 통상 양측 처벌불원서 교환 + 합의금 정산.
  • ③ 처벌불원서 교환 — 폭행은 처벌불원서로 '공소권 없음'. 양측 모두 처벌불원서 교환이 가장 빠른 종결.
  • ④ 양형 (불합의 시) — 폭행 50~300만원 벌금, 상해 100~500만원 벌금 또는 징역. 합의·반성·초범·전과 종합.
핵심: 쌍방폭행은 양측 모두 처벌불원서가 가장 빠른 종결. 합의금은 부상 정도·치료비 기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자문으로 합의 협의.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형사 5단계

A. 자료 보존 → 합의 협의 → 변호인 선임 → 조사 → 합의·송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술집 CCTV·블랙박스·진단서·상대방 부상 정황·목격자 진술.
  2. 2단계 — 합의 협의 (1~2주) — 양측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자문 + 합의금 협의. 처벌불원서 교환.
  3. 3단계 — 변호인 선임 + 경찰 조사 — 합의 안 되면 변호인 동석 조사. 진술 정리·정당방위 검토.
  4. 4단계 — 검찰 송치 + 합의 (조사 후 1~2개월) — 경찰 조사 후 검사 송치. 검찰 단계에서 합의 시 '공소권 없음' 가능.
  5. 5단계 — 형사 본안 (불합의 시) — 형사재판. 합의·반성 자료 + 양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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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건 자료 + 합의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술집 CCTV 보존 요청 — 사건 직후 즉시.
  • 본인·상대 진단서 — 부상 정도.
  • 목격자 진술 — 시비 발단·정당방위 정황.
  • 합의서·처벌불원서 — 양측 교환 자료.
  • 치료비 영수증 — 합의금 산정.
  • 본인 반성문 — 양형 자료.
  • 전과·초범 자료 — 양형 자료.
팁: 술집 CCTV는 보존기간 짧음(7~14일). 사건 직후 사장에게 보존 요청 + 경찰 통한 보존명령. 시비 발단이 본인이 아닌 정황이 정당방위 다툼의 핵심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합의·양형 포인트와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먼저 시비 걸었다" 주장 반박 — CCTV·목격자 진술로 발단 정황 입증. 본인이 발단이 아니라면 정당방위 결합 다툼.
  • 합의금 협의 영역 — 부상 경미하면 50~200만원 영역. 진단서·치료비·위자료 종합.
  • 처벌불원서 교환 권장 — 양측 모두 처벌불원서가 '공소권 없음' 가장 빠른 종결.
  • 정당방위 검토 — 본인이 방어적 폭행이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다툼 가능. 변호사 자문.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쌍방 폭행과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7도17643 사건 등 다수 판례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이라 처벌불원서 제출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며, 상해죄는 비반의사불벌이지만 합의가 양형의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는 일관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는 양측이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면 양측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가능한 영역이라, 합의 협의가 가장 빠른 종결 트랙으로 평가됩니다.

쌍방폭행은 양측 처벌불원서 교환 + 합의금 협의가 핵심 트랙이라, CCTV·진단서·목격자 진술을 정리하면 합의 + 양형 다툼 트랙이 모두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본인이 더 다쳤는데도 가해자로 입건됐어요
쌍방폭행은 양측 모두 가해자 + 피해자 영역입니다. 본인 부상이 크면 합의금 협의 시 우위. 정당방위 정황도 변호사 자문 검토.
Q.합의금이 너무 많이 요구돼요
진단서·치료비·위자료 기준 합리적 합의금 협의 가능합니다.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자문. 무리한 요구 시 공탁 트랙으로 '성의있는 노력' 입증 가능.
Q.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음주 상태도 책임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CCTV·목격자 진술 + 전후 정황 종합 판단. 술기운에 의한 시비라도 가해 행위 자체는 책임 영역.
Q.처벌불원서만 받으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폭행죄는 처벌불원서로 '공소권 없음'이지만 상해죄는 별도입니다. 상해는 비반의사불벌이라 합의해도 처벌 가능 영역. 합의는 감경 사유.
Q.본인이 정당방위였다고 입증할 수 있나요?
CCTV·목격자 진술이 핵심 자료입니다. 상대가 먼저 폭행 + 본인이 방어 정도 정황 입증 시 정당방위 또는 양형 감경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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