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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지인 항거불능 상태 추행

절차형

지인과의 술자리 후 기억이 끊겼거나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신고를 해도 될지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지인이라는 관계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거나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를 준강제추행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술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이 흐릿하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아도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면 항거불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2018도9781)했습니다. 피해자라면 ① 의료 검진 ② 증거 보존 ③ 해바라기센터 ④ 경찰 고소 ⑤ 심리 지원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지인 항거불능 추행 피해 5단계 점검

A. 검진·증거·해바라기·고소·심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의료 검진 (가능한 빨리) — 산부인과·응급실, 신체 흔적·혈중알코올 검사.
  • ② 증거 보존 — 당일 메시지·통화 기록, 장소 CCTV 보존신청, 의복 보존.
  • ③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 동반 신고 가능.
  • ④ 경찰 고소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여성청소년수사대.
  • ⑤ 심리 지원 (장기) —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해바라기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핵심: 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더라도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음주 정도·장소 CCTV·이후 메시지 기록이 항거불능 상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의료·증거·해바라기·고소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의료 검진 (인지 즉시·48시간 내 권장) — 응급실·산부인과, 신체 흔적·혈중알코올 기록.
  2. 2단계 — 증거 보존 (인지 당일) — 메시지·통화 기록, 의복 보존, 장소 CCTV 보존신청.
  3. 3단계 — 해바라기센터 상담 (즉시) — 1899-3075, 동반 신고·법률 자문.
  4. 4단계 — 경찰 고소 (시효 내) — 준강제추행 고소장 접수, 여성청소년수사대.
  5. 5단계 — 심리 지원 (수개월~장기) —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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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검진·증거·신고 갈래 서류입니다.

  • 응급실·산부인과 진료 기록·진단서
  • 당일 메시지·통화 기록(지인과 주고받은 내용)
  • 당일 의복(세탁 전 보존)
  • 장소 CCTV 보존신청 공문
  • 음주량·술자리 경위 시간순 정리표
  • 해바라기센터 상담·법률 자문 기록
  • 고소장(경찰 접수 후 사건번호)
팁: 신체 검진은 48시간 이내가 검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복은 세탁하지 않고 봉투에 넣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 기록은 스크린샷과 함께 백업을 권장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항거불능 정도 입증 — 음주량·신체 상태·장소 CCTV 정황.
  • 가해자 인식 여부 —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평가.
  • 지인 관계 특성 — 평소 관계·당일 경위 정황.
  • 2차 피해 보호 — 비공개 수사·신변보호 요청.
  • 민사 손해배상 — 형사와 별도 위자료·치료비 트랙.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의료·심리·법률 통합)
  • 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한국성폭력상담소)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준강제추행죄 항거불능 범위

대법원 2018도9781(대법원, 2021.0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더라도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술자리 후 항거불능 상태 지인 추행 피해에서 음주 정도·행동 정황이 항거불능 여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해바라기센터와 경찰 고소를 병행하여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의식 완전 상실을 요하지 않음 — 음주량·장소 CCTV·메시지 기록으로 정황 입증, 해바라기센터 동반 신고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억이 끊겼는데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직접 목격이 없어도 정황 자료로 수사가 진행되는 영역입니다. 검진·CCTV·메시지 기록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지인이라 신고하면 관계가 복잡해질 것 같아 망설여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신고 여부를 먼저 상담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강요 없이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Q.술을 많이 마셨는데 동의로 볼 수 없나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위는 동의로 보지 않는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심리적·물리적 반항 곤란 상태도 항거불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Q.신체 검진을 바로 못 받았어요. 지금도 의미가 있나요?
시간이 지났더라도 진료 기록과 정황 자료로 수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빠를수록 좋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지인이 "합의를 해주면 조용히 하겠다"고 연락해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연락 내용을 기록해두고 변호인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알리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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