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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Q&A형

야근을 마치고 회사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뒤따라 들어온 남성이 문이 닫히자마자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밀쳐냈지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다음 층에서 내렸고, CCTV 사각지대라 영상도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이 떨리는 상태로 "이게 강제추행 맞나" 검색하지만,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기습적 신체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을 인정하며, 대법원 판례는 접촉 부위나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추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1강제추행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 법원이 보는 3가지 판단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핵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습성 — 대법원 2015도7345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여,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이 됩니다. 둘째, 성적 의미 — 대법원 2002도2860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셋째, 동의 부존재 —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접촉 시간(0.5초라도)이나 부위(어깨, 허리 포함)와 무관하게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추행에 이르는 정도"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연령·성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목적, 행위 장소·시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직장 상사가 야근 중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한 경우와, 낯선 사람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한 경우 모두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 경위와 위력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핵심: 법원은 기습성·성적 의미·동의 부존재 세 가지를 종합 판단하며, 접촉 시간이나 부위만으로 추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2유형별 강제추행 판단 기준 — 기습추행·직장 내·공공장소

강제추행은 발생 장소와 관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형 1 — 기습추행(형법 제298조): 엘리베이터, 골목길, 술자리에서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5도734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습적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여 별도의 폭행·협박 입증이 불필요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옆 사람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 택시에서 옆자리 승객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은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유형 2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직장 상사-부하, 교수-학생, 코치-선수처럼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입니다.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이 인정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기본 강제추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유형 3 —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의도적으로 밀착하거나 엉덩이·가슴을 접촉하는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혼잡을 이용한 의도적 접촉인지가 핵심 쟁점이며, CCTV·목격자·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 증거입니다.

반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의 악수·어깨 톡톡, 의도성이 없는 우발적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도성과 성적 의미의 존재 여부입니다.

핵심: 기습추행(제298조), 업무상 위력(제10조), 공중밀집장소(제11조)로 유형이 나뉘며,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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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해 직후 72시간 안에 해야 할 증거 확보 5단계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 확보 속도가 수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 직후 72시간 이내에 다음 5단계를 실행하세요.

1단계 — 즉시 메모 작성(피해 당일): 일시·장소·가해자 인상착의·구체적 행위·목격자 유무를 스마트폰 메모에 기록합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작성한 메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감정 상태("손이 떨렸다", "구역질이 났다")도 함께 적어두면 피해 사실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2단계 — CCTV 보존 요청(48시간 이내): 건물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CCTV는 30일~90일 후 자동 삭제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증거보전 요청"이라고 명시하면 법적 보존 의무가 발생합니다.

3단계 — 디지털 증거 캡처(48시간 이내): 가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 사건을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세요. 가해자가 "미안하다", "실수였다"라고 한 메시지가 있으면 범행 인정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4단계 — 목격자 연락처 확보(72시간 이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간략한 확인을 받아두세요. 목격자 진술은 "피해자 진술 + 보강증거" 구조에서 보강증거 역할을 합니다.

5단계 — 신고 및 전문기관 연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직접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해바라기센터 1899-3075에 전화하면 의료·법률·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이 두려우면 진술조력인 동행 제도를 신청하여 전문가와 함께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모 → CCTV 보존 요청 → 디지털 증거 캡처 → 목격자 확보 → 신고, 이 순서를 72시간 안에 완료하세요.

4가해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가중 유형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특수강제추행(흉기 사용 또는 2인 이상 합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20년)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거주지 퇴거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8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며, 영상녹화 진술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걱정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지 마세요.

핵심: 강제추행은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며, 피해자는 보호명령·구조금·무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관련 사례에서 가해자는 직장 회식 후 2차 자리에서 동료 여성의 어깨를 감싸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으며,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기습적인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의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신고를 진행하세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 직장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부하 직원의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대해, 법원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0.5초 만에 끝난 기습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나요?
네, 접촉 시간은 강제추행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7345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습적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순간적인 접촉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스쳐 지나가며 엉덩이를 만진 경우, 지나가면서 가슴을 접촉한 경우 모두 유죄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Q.기습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은 처벌이 다른가요?
법정형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입니다. 다만 양형 기준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습추행은 "접촉 범위가 좁고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벌금 300만~500만 원 수준이 많고, 반복적이거나 접촉 범위가 넓은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올라갑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20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도2860 판결은 "행위자의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법적 방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옷 위로 만졌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네, 직접 접촉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옷 위로 엉덩이·가슴·허벅지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위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추행 판단 기준을 "직접 접촉 여부"가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지"로 보고 있어, 의류 차림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Q.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신고해도 의미가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자체가 핵심 증거입니다. 대법원은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 지인에게 보낸 호소 문자,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등이 보강증거가 되므로,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Q.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기본 강제추행(10년 이하)보다 법정형은 가볍지만 별도 구성요건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에서 의도적으로 밀착하여 접촉한 행위가 추행에 이르는 정도라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도 있어,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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