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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강제추행 피해 수사에서 재판까지 절차

절차타임라인형

지하철에서 누군가 손을 뻗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그 감촉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경찰에 가면 뭘 물어보는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지 두렵습니다. 수사 절차를 미리 이해하면 불안을 줄이고 내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검찰 기소까지 수사 단계에 집중하여 안내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신고·증거 확보경찰 수사·피해자 조사검찰 기소재판·선고

11단계: 신고와 증거 확보 —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당한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증거 확보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증거로 확보할 것은 ①CCTV 영상(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 통상 30일 이내 덮어쓰기), ②목격자 연락처, ③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피해 사실 즉시 알린 기록), ④진단서(외상이 있는 경우), ⑤심리상담 기록입니다. 옷이나 신체에 가해자의 DNA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샤워와 세탁을 하지 마세요.

신고: 112 또는 경찰서 방문 | 증거: CCTV 보존 요청 + 목격자 + 메시지 기록 + 진단서

22단계: 경찰 수사 — 피해자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진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 수사관을 배정받을 수 있고, 영상 녹화 진술(성폭력처벌법 제30조)로 한 번만 진술하면 법정에서 반복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을 요청하면 가족, 상담사, 변호사 등이 조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 피해자 변호사 제도(성폭력처벌법 제27조)를 통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통상 1~3개월이 소요되며, 수사 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피해자 보호: 여성 수사관 배정 | 영상 녹화 진술 | 신뢰관계인 동석 | 국선 피해자 변호사(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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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검찰 기소 — 기소 여부와 피해자 의견 진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피해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사는 증거를 검토하여 ①기소(정식 재판 청구), ②약식명령 청구(벌금형), ③불기소(혐의 없음·기소유예 등)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피해자는 항고(고등검찰청)와 재항고(대검찰청)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재정신청(법원)을 통해 기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찰 단계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검찰: 기소/약식명령/불기소 결정 | 피해자 의견서 제출 가능 |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 가능

44단계: 재판과 선고 — 피해자가 알아야 할 재판 과정

재판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며, 다양한 보호조치 속에서 진술합니다

기소되면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1심 재판은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며, 공판 기일은 2~4회 정도 열립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차폐시설(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이나 비디오 중계를 통한 진술이 가능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을 행사하여 피해 상황과 처벌 의견을 직접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선고 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벌금 외에도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고등법원)와 상고(대법원)로 진행됩니다.

재판: 1심 3~6개월 | 차폐·비디오 중계 진술 가능 | 피해자 진술권 행사 | 부대 처분: 수강명령·신상등록

관련 판례 참고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회식 후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회식 장소 CCTV 영상, 피해 직후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 직후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CCTV 보존을 즉시 요청하세요.

영상 녹화 진술로 피해자의 반복 출석이 면제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른 영상 녹화 진술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1회 진술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법정 출석 없이 유죄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영상 녹화물의 성립 진정을 인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시 영상 녹화 진술을 요청하여 반복 진술의 부담을 줄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추행 신고 후 합의를 요청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자유이며, 합의를 거부해도 수사와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합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적정 금액과 조건을 협의하세요.
Q.피해 사실을 증명할 물리적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국선 피해자 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요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받습니다.
Q.수사에서 재판까지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 수사 1~3개월, 검찰 1~2개월, 1심 재판 3~6개월으로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항소·상고 시 추가로 6개월~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처벌이 안 되나요?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며,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Q.재판에서 피고인과 직접 대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차폐시설이나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전에 신청하세요.
Q.가해자에게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민법 제750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신고하면 제 신원이 공개되나요?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은 법률로 보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며, 언론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보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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