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동료가 퇴근 시간마다 따라오고, 거절했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회사 내부 신고만으로 충분할지 막막합니다." 직장 동료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이 결합된 사안입니다. 회사 내부 인사조치(분리·재배치)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고, 회사가 분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도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1직장 동료 스토킹 5단계 보호 절차
경찰청·고용노동부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거부 의사 명확히 표시 (즉시) — 메시지·통화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를 캡처 가능한 형태로 남기기.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이 스토킹행위 입증의 출발점.
- 2단계 — 증거 보존 (1주 내) — 통화내역·문자·사내 메신저·CCTV 영상·동료 진술서. 시간 순 정리.
- 3단계 — 회사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제출. 분리·재배치·접근금지 사내 조치 요청. 근기법 제76조의3 보복 인사 금지.
- 4단계 — 경찰 신고 + 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3일 내) — 112 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경찰 응급조치(분리·접근금지) → 검사 청구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유치).
- 5단계 — 형사 고소 + 민사 손배 + 사용자 책임 검토 — 스토킹처벌법 형사 고소 + 민법 제750조 위자료 + 회사가 분리 의무 미이행 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다툴 소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스토킹+직장 내 괴롭힘 결합 대응
두 법률을 결합하면 사내 조치 + 형사 처벌 + 민사 손배 3트랙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님·메시지 도달 등 행위.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 성립(3년 이하·3,000만원 이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우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 사용자에게 조사·조치 의무.
- 근기법 제76조의3 — 보복 인사 금지 — 신고로 인한 해고·전보·승진 누락 등 불이익 처우 금지. 보복 시 별도 처벌(3년 이하·3,000만원 이하).
-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 회사가 분리·재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해자 + 사용자 모두에게 손배 책임 다툴 소지. 회사 처리 결과 보존이 핵심.
- 응급조치·잠정조치 결합 — 사내 분리(부서 이동) + 경찰 응급조치(접근금지) + 법원 잠정조치(통신금지·유치) 다층 적용 가능.
⚠️ 흔한 실수: "회사 일이라 사내 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형사 신고를 미루면 가해자가 사내 처분 후 보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내 신고와 경찰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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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의사 표시 자료 —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메시지 캡처·통화 녹음.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이 입증의 핵심.
- 스토킹 행위 증거 — 통화내역·문자·사내 메신저(잔디·슬랙)·이메일 + 따라온 동선·시간 기록·CCTV 영상.
- 동료 진술서 — 가해자의 행위를 직접 본 동료 진술서·연락처. 가능하면 인감·서명 포함.
- 사내 신고 자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고충처리위원회 진정서. 회사 처리 결과 보존(징계·미징계 무관).
- 형사 고소장 —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장 + 위 자료 + 본인 신분증·재직증명서.
팁: 회사가 사내 메신저 로그·CCTV를 보유한 자료는 빠르게 보전 요청해야 합니다. 사내 보존 정책상 30~90일 후 자동 삭제될 수 있으니 신고 즉시 보전 공문을 발송하세요.
4다툴 포인트 — 사용자 책임·보복 인사
직장 동료 스토킹은 회사 책임도 함께 다툴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사용자 분리 의무 — 근기법 제76조의2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조사 + 분리·재배치 등 조치 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분(과태료) + 민사 책임.
- 사용자 손배 책임(민법 제756조) — 회사 직무 범위 내 발생한 가해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 다툴 소지. 가해자 + 회사 공동 피고로 청구 검토.
- 보복 인사 방어 — 신고 후 부당 전보·승진 누락·해고 시 근기법 제76조의3 보복 인사 금지 위반.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진정 가능.
- 잠정조치 직장 적용 — 법원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는 직장 내에서도 효력. 위반 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별도 처벌.
- 고용노동부 진정 — 회사가 사내 조치를 안 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행정처분으로 회사에 압박.
주의: 회사 분리 조치를 받은 후에도 가해자가 외부에서 접근하면 추가 신고·잠정조치 연장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회성 조치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행위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반복 메시지·접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사내 신고와 형사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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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분리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Q.신고 후 회사에서 본인이 부서 이동을 당했어요
Q.동료가 사내 메신저로만 보내는데 직장 외 행위가 없어요
Q.같은 부서라 형사 신고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요
Q.여성긴급전화·해바라기센터 도움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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