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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병원 진료 검진 부당 추행 신고

절차형

「병원·의원에서 진료·검진·물리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이 호소한 증상이나 진료 목적과 무관해 보이는 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만지거나, 진찰·촉진을 빙자해 가슴·성기 주변 등을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설명 없이 신체를 다뤄,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던 분의 상황입니다. 진료실은 의료진과 환자만 있는 폐쇄된 공간인 경우가 많고, 환자는 옷을 벗거나 누운 상태로 몸을 맡기게 되어 그 순간에는 항의하거나 자리를 벗어나기 어렵고, ‘원래 이렇게 진찰하는 건가, 필요한 검사인가’ 하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접촉 부위와 방식이 호소한 증상·정상 진료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단순한 진찰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의료진이 ‘진료·검진 과정에서 필요한 촉진이었다,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진찰이었다’고 해명할 것 같아 신고해도 정상 진료와 구별될지 막막하실 거예요. 몸을 믿고 맡긴 진료 공간에서 겪은 일이라 더 당황스럽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죄로 정해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진료 상황상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거나 의사에 반해 민감한 부위를 만진 행위라면, 진찰을 빙자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 중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소극적 측면이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진료를 빙자한 접촉이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정상 진료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진찰 빙자 + 민감 부위 접촉 + 필요한 촉진 해명 결합은 ‘진료 검진 추행 해당성’을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경위·진료 정리 ② 접촉 부위·태양 ③ 추행 해당성 ④ 신고·조사 ⑤ 보호·지원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병원 진료 검진 부당 추행 신고 5단계 점검

A. 경위·접촉 태양·추행 해당성·신고·보호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진료 정리 — 병원·진료과·진료 목적·의료진·진료실 상황 정리.
  • ② 접촉 부위·태양 — 진료 목적과 무관한 부위 접촉·방식·반복 여부 정리.
  • ③ 추행 해당성 — 정상 진료 범위를 벗어난 의사에 반하는 추행인지 검토.
  • ④ 신고·조사 — 성폭력 신고·고소와 진술 준비.
  • ⑤ 보호·지원 —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 검토.
핵심: 필요한 촉진이었다는 해명과 달리, 호소한 증상·정상 진료 범위를 벗어나 의사에 반해 민감 부위를 만졌거나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접촉 부위·방식과 진료기록, 진료실 앞 CCTV, 동석 여부, 직후 메시지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성폭력 피해자 지원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경위·진료 자료 보존 (즉시) — 병원·진료과·진료 목적·의료진과 접촉 부위·방식·반복을 기록·보존.
  2. 2단계 — 진료기록·CCTV 확보 (즉시) — 진료기록·처방·예약·결제 내역, 진료실 앞·복도 CCTV, 동석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
  3. 3단계 — 보호·심리 지원 (병행) —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지원을 검토.
  4. 4단계 — 신고·조사 (1주) — 경찰에 성폭력 신고·고소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형사 절차·피해 회복 (조사 단계) — 진술·증거 정리와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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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접촉·신고 갈래입니다.

  • 병원·진료과·진료 목적·의료진 정보 정리 (경위)
  • 접촉 부위·방식·반복 정황 기록 (행위 태양)
  • 진료기록·처방·예약·결제 내역 (진료 입증)
  • 진료실 앞·복도 CCTV 보존 요청 자료
  • 동석 간호사·보호자·목격자 진술·연락처
  • 당일·직후 메시지·심경·진료·상담 기록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 접수 자료
팁: 진료기록·처방·예약·결제 내역으로 진료 목적과 진료 시각을 특정하고, 접촉 부위와 방식이 호소한 증상·정상 진료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진찰 빙자 추행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 앞·복도 CCTV와 동석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중이라 즉시 항의하지 못했더라도 직후에 남긴 메시지·상담 정황을 정리하면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해당성 — 정상 진료 범위를 벗어난 민감 부위 접촉인지.
  • 필요한 촉진 해명 — ‘진료상 필요한 촉진’ 해명에 가려지지 않는지.
  • 항거 곤란 이용 — 진료 상황상 반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
  • 의료진 특정 — 진료기록·CCTV로 의료진을 특정할 수 있는지.
  • 피해자 진술 —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 확보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성폭력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지원)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과 항거불능의 의미

대법원 2018도9781(대법원, 2021.0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즉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소극적 측면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 깊은 잠이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료·검진을 빙자해 민감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진료 상황상 반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 정상 진료 범위를 벗어난 의사에 반하는 추행인지를 기준으로 성부를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진찰 빙자 + 민감 부위 접촉 + 필요한 촉진 해명 결합 시 진료 검진 추행 해당성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신고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료상 필요한 촉진이라는데 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정상 진료 범위를 벗어난 의사에 반하는 접촉인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접촉 부위·방식과 호소 증상을 대비하세요.
Q.진료 중이라 항의하지 못했는데 신고되나요?
진료 상황상 즉시 대응이 어려웠던 사정이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직후 반응·메시지·상담 정황을 정리하세요.
Q.진료기록으로 다툴 수 있나요?
진료기록·처방은 진료 목적과 접촉을 대비하는 자료인 영역입니다. 진료기록·예약·결제 내역을 확보하세요.
Q.진료실에 CCTV가 없어도 다툴 수 있나요?
진료실 앞·복도 CCTV와 진료기록으로 정황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진료 시각·동석 여부를 특정해 모으세요.
Q.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고 전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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