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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딥페이크 지인합성 유포

절차형

「평소 SNS에 올린 사진이나 지인이 가진 사진을 누군가 음란물에 합성해, 마치 제가 등장하는 듯한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를 만들어 단체방·SNS·텔레그램 등에 유포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증거는 어떻게 모아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한 데다, 지인 사이에 퍼졌을까 봐 두렵고 수치스러워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동의 없이 합성·유포한 정황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저장매체에서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임의로 선별·복제해 자신의 매체에 담아 임의제출한 경우 그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피해자의 증거 확보·임의제출이 쟁점이 됩니다. 동의 없는 합성 + 유포·확산 + 가해자 불특정 결합은 ‘증거보전·삭제’ 절차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증거 보전 ② 유포 범위 ③ 삭제 지원 ④ 가해자 특정 ⑤ 신고·보호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딥페이크 지인합성 유포 5단계 점검

A. 증거 보전·유포 범위·삭제·가해자 특정·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증거 보전 — 합성물·게시물 URL·캡처·게시 시각을 원본 그대로 보존.
  • ② 유포 범위 — 게시 플랫폼·단체방·확산 경로·조회 정황 정리.
  • ③ 삭제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 요청.
  • ④ 가해자 특정 — 계정·게시·전송 기록으로 제작·유포자 특정 단서 정리.
  • ⑤ 신고·보호 — 112 신고·피해자 보호조치 검토.
핵심: 합성물·게시물을 임의 가공 없이 URL·캡처·게시 시각까지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증거 확보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확보·임의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존 방법을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증거 보전 (즉시) — 합성물·게시 URL·캡처·게시 시각·계정을 원본 그대로 저장.
  2. 2단계 — 삭제 지원 요청 (즉시)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모니터링 요청.
  3. 3단계 — 유포 경로 정리 (직후) — 플랫폼·단체방·확산 경로와 조회·재유포 정황 정리.
  4. 4단계 — 경찰 신고 (준비 후) — 112·사이버범죄 신고, 보존한 증거 제출.
  5. 5단계 — 보호·손해배상 (이후) — 신변보호·삭제 지속 모니터링·민사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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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증거 보전·유포 범위·삭제 갈래입니다.

  • 합성물·게시물 캡처·URL·게시 시각 (원본 보존)
  • 유포 플랫폼·단체방·확산 경로 기록
  • 합성에 사용된 원본 사진 출처 정황
  • 가해자 의심 계정·전송·게시 기록
  • 조회·재유포·캡처 정황 자료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접수 기록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 기록
팁: 합성물은 임의로 편집·가공하지 말고 URL·게시 시각·계정까지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과 함께 유포 경로를 정리하면 가해자 특정과 피해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편집·합성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됐는지.
  • 반포 목적·반포 — 반포 목적의 제작인지, 실제 반포·확산됐는지.
  • 증거능력 — 피해자가 확보·임의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 가해자 특정 — 계정·전송·게시 기록으로 제작·유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 확산 차단 — 삭제·재유포 모니터링이 이뤄지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성범죄 신고)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촬영물·합성물 삭제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피해자의 임의제출 전자정보 증거능력

대법원 2023도3626(대법원, 2024.12.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이 가해자 소유 저장매체에서 자신들의 신체 촬영물 등을 임의로 선별·복제해 자신들이 소유·관리하는 매체에 담아 경찰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그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딥페이크·합성물 피해의 증거 확보·임의제출을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합성 + 유포·확산 + 가해자 불특정 결합 시 증거보전·삭제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성물을 발견했는데 무엇부터 하나요?
임의로 가공하지 말고 URL·캡처·게시 시각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영역입니다. 보존 후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Q.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신고가 되나요?
계정·전송·게시 기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의심 계정·유포 경로 기록을 보존하세요.
Q.이미 퍼진 영상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모니터링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게시 URL을 모아 접수하세요.
Q.제가 캡처한 자료도 증거가 되나요?
피해자가 확보·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원본 형태로 보존해 경찰에 제출하세요.
Q.신고 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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