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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고시원 셰어하우스 공용공간 침입 추행 신고

판단형

「고시원·셰어하우스·원룸텔에서 공용 주방·복도·세탁실·샤워실 같은 공용공간을 함께 쓰던 중, 다른 입주자나 외부인이 그 공용공간이나 방 앞까지 들어와 몸을 바짝 밀착하거나 신체를 만져 너무 놀랍고 수치스러웠던 분의 상황입니다. 공용공간은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곳이라 그 순간에는 ‘지나가다 우연히 스친 건가’ 하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접촉한 부위와 방식이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가 제 방 앞이나 공용공간까지 따라와 접촉한 정황이라면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데, 좁은 생활공간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이라 무섭고 곧바로 강하게 항의하거나 벗어나기 어려워 참고 넘긴 경우가 많아 막막하실 거예요. 게다가 상대가 ‘같은 공간이라 지나가다 스친 것’이라고 해명할 것 같아 신고해도 우연한 접촉과 구별될지, 매일 마주치는 생활공간에서 안전이 지켜질지 불안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편히 쉬어야 할 생활공간에서 겪은 일이라 더 당황스럽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정해 처벌하고, 주거에 침입해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영역입니다. 다른 입주자·외부인이 공용공간이나 방 앞까지 들어와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한 행위라면, 지나가다 스쳤다는 해명이 있더라도 침입과 추행이 결합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이고,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며,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용 부분에 출입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공용공간 침입과 강제추행 성부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용공간 침입 + 신체 접촉·밀착 + 우연 접촉 해명 결합은 ‘공용공간 침입 추행 해당성’을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경위·공간 정리 ② 접촉 부위·태양 ③ 침입·추행 해당성 ④ 신고·조사 ⑤ 보호·지원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고시원·셰어하우스 공용공간 침입 추행 신고 5단계 점검

A. 경위·접촉 태양·침입·추행 해당성·신고·보호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공간 정리 — 고시원·셰어하우스·공용공간·상대·시각·동선 정리.
  • ② 접촉 부위·태양 — 밀착·신체 접촉·따라온 정황·반복 여부 정리.
  • ③ 침입·추행 해당성 — 공용공간 침입과 의사에 반하는 추행인지 검토.
  • ④ 신고·조사 — 성폭력 신고·고소와 진술 준비.
  • ⑤ 보호·지원 —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과 안전 조치 검토.
핵심: 지나가다 스쳤다는 해명과 달리, 상대가 공용공간·방 앞까지 들어와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접촉 부위·방식과 따라온 동선, 고시원·셰어하우스 CCTV, 다른 입주자·목격자 진술과 직후 메시지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성폭력 피해자 지원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경위·공간 자료 보존 (즉시) — 고시원·셰어하우스·공용공간·상대·시각·동선과 접촉 부위·방식을 기록·보존.
  2. 2단계 — CCTV·진술 확보 (즉시) — 건물 내부·복도 CCTV, 입주·계약 내역, 다른 입주자·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
  3. 3단계 — 보호·안전 조치 (병행) —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과 잠금·분리 등 안전 조치를 검토.
  4. 4단계 — 신고·조사 (1주) — 경찰에 성폭력 신고·고소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형사 절차·피해 회복 (조사 단계) — 진술·증거 정리와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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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접촉·신고 갈래입니다.

  • 고시원·셰어하우스·공용공간·상대·시각 정리 (경위)
  • 접촉 부위·방식·따라온 동선 기록 (행위 태양)
  • 건물 내부·복도 CCTV 보존 요청 자료
  • 입주·계약·이용 입증 자료 (거주 정황)
  • 다른 입주자·목격자 진술·연락처
  • 당일·직후 메시지·심경·상담 기록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 접수 자료
팁: 건물 내부·복도 CCTV와 입주·계약 내역으로 공간과 상대를 특정하고, 상대가 공용공간·방 앞까지 들어와 접촉한 동선과 부위·방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우연한 스침이 아니라 침입·추행이었다는 점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순간 항의하지 못했더라도 직후에 남긴 메시지나 다른 입주자에게 털어놓은 정황을 정리하면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공용공간 침입 —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는 태양으로 출입했는지.
  • 추행 해당성 —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밀착인지.
  • 우연 접촉 해명 — ‘지나가다 스친 것’ 해명에 가려지지 않는지.
  • 상대 특정 — CCTV·입주 기록으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 피해자 진술 —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 확보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성폭력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지원)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용 부분 침입과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성립

대법원 2022도3801(대법원, 2022.08.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이므로 그 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시원·셰어하우스의 공용공간에서 침입·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공용공간에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태양으로 출입한 것이 침입에 해당하는지와 강제추행 성부를 기준으로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용공간 침입 + 신체 접촉·밀착 + 우연 접촉 해명 결합 시 공용공간 침입 추행 해당성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신고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같은 공간이라 지나가다 스친 것이라는데 추행인가요?
우연한 스침인지 의사에 반하는 접촉인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접촉 부위·방식과 따라온 동선을 정리하세요.
Q.공용공간인데 침입이 되나요?
공용 부분도 사실상 주거로 보호되는 영역입니다. 출입 태양이 평온을 해쳤는지 정황을 정리하세요.
Q.무서워서 그 순간 항의하지 못했는데 신고되나요?
즉시 대응이 어려웠던 사정이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직후 메시지·상담 정황을 정리하세요.
Q.건물 CCTV로 다툴 수 있나요?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신속 보존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건물 관리자·경찰에 즉시 보존을 요청하세요.
Q.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고 전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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