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과거에 촬영된 내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유포하겠다",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식으로 협박해온 상황이라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나 고민되실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돈을 보내거나 요구를 들어주면 협박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 크실 텐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방편·수단으로 삼아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한 경우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2024도14039)한 바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라면 ① 협박 증거 보존 ② 경찰 신고 ③ 유포 차단 ④ 신변보호 ⑤ 삭제 지원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 5단계 점검
A. 증거·신고·차단·신변보호·삭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협박 증거 보존 — 협박 메시지·통화 녹음·요구 내용 캡처, 송금 요구 시 계좌 기록.
- ② 경찰 신고 (즉시)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 여성청소년수사대.
- ③ 유포 차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선제 모니터링·삭제 신청.
- ④ 신변보호 — 신변보호 요청, 접근 차단·연락 차단.
- ⑤ 삭제 지원 — 유포 시 신속 삭제, 검색 노출 차단.
핵심: 협박에 응해 돈을 보내거나 요구를 들어주면 협박이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요구에 응하기 전에 협박 메시지를 보존하고 경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증거·신고·차단·신변보호 흐름입니다.
- 1단계 — 협박 증거 보존 (인지 즉시) — 메시지·통화 녹음·요구 내용·계좌 캡처, 응하기 전 보존.
- 2단계 — 경찰 신고 (즉시) — 112 또는 여성청소년수사대, 협박·유포 위협 신고.
- 3단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즉시 병행) — d4u.stop.or.kr 선제 모니터링·삭제 신청.
- 4단계 — 신변보호 요청 (수사 단계) — 신변보호·연락 차단·접근금지 검토.
- 5단계 — 유포 시 삭제·민사 (시효 별도) — 신속 삭제 + 협박·유포자 대상 위자료 청구.
3분 AI 진단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 대응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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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협박·신고·차단 갈래 서류입니다.
- 협박 메시지·통화 녹음(요구 내용·일시 포함)
- 상대 계정·연락처·송금 요구 계좌 기록
- 이미 송금했다면 이체 내역·영수증
- 경찰 신고 접수증·사건번호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확인증
- 신변보호 요청 접수 기록
- 피해 경위 시간순 정리표(협박 시작·반복 횟수)
팁: 협박범의 연락을 무서워 바로 차단하기보다 메시지를 캡처·녹음해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아직 유포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선제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해악 고지 여부 — 유포 위협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 촬영물 존재·이용 — 실제 영상을 수단으로 삼았는지.
- 협박자 특정 — 계정·계좌·통신자료 추적.
- 반복·금전 요구 — 송금 요구·반복 협박 정황.
- 2차 피해 차단 — 선제 모니터링·신변보호.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stop.or.kr) (선제 모니터링·삭제)
- 경찰청 112 / 182 (긴급 신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촬영물이용협박죄 성립 범위
대법원 2024도14039(대법원, 2025.06.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방편·수단으로 삼아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에서는 협박 메시지·요구 내용·촬영물 존재 정황이 핵심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응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보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촬영물을 수단으로 한 유포 위협은 가중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음 — 협박 메시지·녹음을 보존한 뒤 즉시 경찰 신고를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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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요구대로 돈을 보내면 끝나지 않을까요?
Q.아직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Q.협박범이 누군지 모르는데 잡을 수 있나요?
Q.이미 한 번 돈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유포될까 봐 무서운데 미리 막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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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고 삭제할 수 있나요?
- ▸수면내시경·수면치과·수면시술 중 마취 상태에서 성폭력 정황을 사후 인지했어요. CCTV·녹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 ▸SNS와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반복해서 받았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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