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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전 연인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신고

판단형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함께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이나 은밀한 사진을 빌미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또는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SNS·지인·가족에게 뿌리겠다’며 협박해 잠도 못 자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분의 상황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했더라도, 헤어진 뒤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공포에 빠뜨리는 협박인데, 상대가 ‘장난이다, 가지고만 있겠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유포 가능성을 계속 암시하며 몰아붙이면, 영상이 실제로 퍼질까 봐 시키는 대로 해야 하나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막막하실 거예요. 특히 한때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이런 협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고, 신고하면 오히려 영상이 먼저 퍼질까 봐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혼자 견디다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유포하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촬영물을 실제로 눈앞에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해 처벌하고, 실제 유포 행위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다는 것은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수단으로 삼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반드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이를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유포 암시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 유포 해악 고지 + 재회·금전 강요 결합은 ‘전 연인 촬영물 이용 협박 해당성’을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협박·정황 정리 ② 촬영물 이용 입증 ③ 협박 해당성 ④ 신고·유포 차단 ⑤ 보호·지원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전 연인 영상 유포 협박 신고 5단계 점검

A. 협박·촬영물 이용·협박 해당성·신고·보호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협박·정황 정리 — 협박 메시지·통화·재회·금전 요구·유포 암시 정리.
  • ② 촬영물 이용 입증 — 촬영물·복제물을 방편으로 삼은 해악 고지 정황 검토.
  • ③ 협박 해당성 —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인지 검토.
  • ④ 신고·유포 차단 — 성폭력 신고·고소와 삭제·차단 지원 요청.
  • ⑤ 보호·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1366 지원 검토.
핵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협박 메시지·통화 녹음과 유포 암시, 재회·금전 요구 정황을 캡처·보존하고, 삭제·차단을 위해 신속히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협박·정황 자료 보존 (즉시) — 협박 메시지·통화 녹음·유포 암시·재회·금전 요구를 캡처 보존.
  2. 2단계 — 촬영물·유포 정황 확인 (즉시) — 어떤 영상·사진을 방편으로 삼았는지, 유포·게시 정황이 있는지 확인.
  3. 3단계 — 삭제·차단 지원 연계 (병행)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유포 차단 지원을 요청.
  4. 4단계 — 신고·조사 (1주) — 경찰에 성폭력 신고·고소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형사 절차·피해 회복 (조사 단계) — 진술·증거 정리와 접근금지·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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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협박·촬영물·신고 갈래입니다.

  • 협박 메시지·통화 녹음 캡처 (협박 정황)
  • 유포 암시·게시 예고 화면 (해악 고지)
  • 재회·금전 요구 대화 (강요 정황)
  • 대상 영상·사진 특정 정보 (촬영물 이용)
  • 상대 계정·연락처·인적사항 정보
  • 실제 유포·전송 정황·URL 기록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상담 접수 자료
팁: 협박 메시지·통화 녹음과 유포 예고·재회·금전 요구를 시간순으로 캡처해 어떤 영상을 방편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했는지 정리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유포를 암시하며 겁을 준 정황을 함께 확보하고, 실제 유포가 있었다면 게시 URL·전송 화면을 신속히 보존해 삭제·차단 지원과 신고에 대비하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협박 해당성 — 유포 예고가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였는지.
  • 촬영물 이용 — 촬영물·복제물을 방편으로 삼았는지.
  • 제시·소지 불요 — 직접 제시·소지 없이도 협박이 되는지.
  • 강요 목적 — 재회·금전 등 요구가 결합했는지.
  • 상대 특정 — 계정·연락처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유포 차단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해바라기센터 (24시간 상담·지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성립

대법원 2023도17896(대법원, 2024.05.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 제한이 없어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그 죄가 성립하며, 반드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이를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전 연인이 성적 영상을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며 재회·금전을 요구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촬영물을 방편으로 삼은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협박 성부를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 유포 해악 고지 + 재회·금전 강요 결합 시 전 연인 촬영물 이용 협박 해당성 검토 영역 — 지원기관 연계·신고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촬영할 때 동의했는데도 협박이 되나요?
촬영 동의와 유포 협박은 별개로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유포 예고·해악 고지 메시지를 보존하세요.
Q.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협박인가요?
직접 제시·소지 없이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유포를 암시하며 겁을 준 대화를 확보하세요.
Q.가지고만 있겠다며 장난이라는데요?
유포 암시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반복된 암시·요구와 심리적 압박 정황을 정리하세요.
Q.신고하면 영상이 먼저 퍼질까 걱정돼요.
삭제·유포 차단 지원과 함께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먼저 연계하세요.
Q.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1366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고 전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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