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는데 매일 전화가 와요" "차단해도 새 번호로 다시 연락해요" — 이별 후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전형적 행위 유형입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접근·연락을 스토킹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과 긴급응급조치 대상입니다. 어느 선부터 신고 대상인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1스토킹처벌법 — 반복 연락의 법적 위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님·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 반복성 — 단 1회 연락은 보통 해당하지 않지만, 짧은 기간 내 반복되면 충족.
- 의사 반함 — 차단·거절·경고 이후 연락은 의사 반함이 명백히 인정.
- 정당한 이유 부재 — 금전 채권·공동자녀 양육 등 "꼭 필요한 사유"가 없으면 정당사유 부정.
- 수단 불문 — 전화·문자·SNS DM·이메일·공용 커뮤니티 메시지 모두 포함.
핵심: "내가 미안해서 연락했다"는 가해자 논리는 정당사유가 아닙니다. 의사 반함 자체가 핵심 기준입니다.
2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 — 5가지 판단 기준
단순한 미련 연락과 형사처벌 대상 스토킹의 경계는 다음 5가지로 판단됩니다.
- 거절 이후 연락 — 명시적 거절·차단 이후에도 연락 시도했는가.
- 빈도·시간대 — 짧은 기간 수십 회, 심야·근무 중 반복이면 스토킹 인정 강화.
- 수단 다변화 — 번호 바꿔 걸기·가족·직장 연락 등으로 우회 시도는 악성으로 평가.
- 위협·폭언 포함 여부 — 협박성 언어가 섞이면 협박죄·스토킹 가중처벌 요소.
- 주거·직장 접근 — 연락에 그치지 않고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긴급응급조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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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신고·긴급응급조치 — 즉시 가능한 보호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법원의 잠정조치로 즉각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 112 신고 — 바로 현장·수사 연계. 신고 자체가 접근금지·퇴거명령 근거로 작동.
-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현장에서 100m 내 접근·연락 금지 등을 직권 결정.
- 잠정조치 — 검찰·법원이 추가로 접근금지·유치 등 강화 보호조치 결정.
- 위치추적 전자장치 — 재범 위험 인정 시 부착 가능.
팁: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48시간 내 결정·시행하며,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4증거 수집 — 단기간 집중 정리
증거는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모아 시간순·빈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 통화·문자 기록 — 통신사 발신·수신 내역, 메시지 캡처.
- SNS·DM — 차단 후에도 새 계정으로 접근한 흔적을 스크린샷으로 저장.
- 녹취·CCTV — 대면 접근 발생 시 녹취·근접 CCTV 영상 확보.
- 피해 로그 — 몇 회, 언제, 어떤 수단으로 접근했는지 일자별 정리.
주의: 위험 수위가 올라간다 싶으면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즉시 112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이별 후 반복 문자·전화는 스토킹행위
대법원 2023도6735 사건(대법원, 2023.09.21 선고)에서 법원은 이별 통보 이후에도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에 반해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절 이후 짧은 기간 내 반복 연락은 내용이 협박적이지 않더라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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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하루 한두 번 연락도 스토킹인가요?
Q.공동 명의 채무나 짐 반환 문제가 있으면?
Q.차단한 뒤 새 번호로 오면?
Q.가족·직장에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Q.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사과하면 취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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