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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반복 연락 스토킹

판단형

"헤어졌는데 매일 전화가 와요" "차단해도 새 번호로 다시 연락해요" — 이별 후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전형적 행위 유형입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접근·연락을 스토킹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과 긴급응급조치 대상입니다. 어느 선부터 신고 대상인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1스토킹처벌법 — 반복 연락의 법적 위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님·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 반복성 — 단 1회 연락은 보통 해당하지 않지만, 짧은 기간 내 반복되면 충족.
  • 의사 반함 — 차단·거절·경고 이후 연락은 의사 반함이 명백히 인정.
  • 정당한 이유 부재 — 금전 채권·공동자녀 양육 등 "꼭 필요한 사유"가 없으면 정당사유 부정.
  • 수단 불문 — 전화·문자·SNS DM·이메일·공용 커뮤니티 메시지 모두 포함.
핵심: "내가 미안해서 연락했다"는 가해자 논리는 정당사유가 아닙니다. 의사 반함 자체가 핵심 기준입니다.

2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 — 5가지 판단 기준

단순한 미련 연락과 형사처벌 대상 스토킹의 경계는 다음 5가지로 판단됩니다.

  • 거절 이후 연락 — 명시적 거절·차단 이후에도 연락 시도했는가.
  • 빈도·시간대 — 짧은 기간 수십 회, 심야·근무 중 반복이면 스토킹 인정 강화.
  • 수단 다변화 — 번호 바꿔 걸기·가족·직장 연락 등으로 우회 시도는 악성으로 평가.
  • 위협·폭언 포함 여부 — 협박성 언어가 섞이면 협박죄·스토킹 가중처벌 요소.
  • 주거·직장 접근 — 연락에 그치지 않고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긴급응급조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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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고·긴급응급조치 — 즉시 가능한 보호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법원의 잠정조치로 즉각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 112 신고 — 바로 현장·수사 연계. 신고 자체가 접근금지·퇴거명령 근거로 작동.
  •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현장에서 100m 내 접근·연락 금지 등을 직권 결정.
  • 잠정조치 — 검찰·법원이 추가로 접근금지·유치 등 강화 보호조치 결정.
  • 위치추적 전자장치 — 재범 위험 인정 시 부착 가능.
팁: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48시간 내 결정·시행하며,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4증거 수집 — 단기간 집중 정리

증거는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모아 시간순·빈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 통화·문자 기록 — 통신사 발신·수신 내역, 메시지 캡처.
  • SNS·DM — 차단 후에도 새 계정으로 접근한 흔적을 스크린샷으로 저장.
  • 녹취·CCTV — 대면 접근 발생 시 녹취·근접 CCTV 영상 확보.
  • 피해 로그 — 몇 회, 언제, 어떤 수단으로 접근했는지 일자별 정리.
주의: 위험 수위가 올라간다 싶으면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즉시 112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이별 후 반복 문자·전화는 스토킹행위

대법원 2023도6735 사건(대법원, 2023.09.21 선고)에서 법원은 이별 통보 이후에도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에 반해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절 이후 짧은 기간 내 반복 연락은 내용이 협박적이지 않더라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하루 한두 번 연락도 스토킹인가요?
빈도뿐 아니라 맥락이 중요합니다. 차단·거절 후에도 지속되는 연락이면 적은 횟수라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공동 명의 채무나 짐 반환 문제가 있으면?
이 경우엔 "정당한 이유"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내용·수단·횟수가 과도하면 여전히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차단한 뒤 새 번호로 오면?
우회 접근은 악성으로 평가돼 신고 시 강한 증거가 됩니다. 새 번호·SNS 계정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Q.가족·직장에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이용한 접근도 스토킹으로 인정됩니다. 가족·직장의 진술·캡처를 추가 증거로 확보하세요.
Q.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사과하면 취하해야 하나요?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2023년 개정).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수사·처벌이 가능하니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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