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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부동산 손님 반복방문 스토킹

절차형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데 한 손님이 두 달 넘게 매주 같은 시간에 옵니다. 매물 안 사고 '그냥 차 한 잔'이라며 한 시간씩 앉아 있고 제 일상을 자꾸 묻습니다. 거절했더니 '그냥 손님인데 왜 그러냐'며 더 자주 옵니다." 직장·상점에 반복 방문해 머무는 행위도 스토킹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직장·주거 등에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다만 '영업 장소 손님으로서의 정상 방문'과 구분이 필요한 영역이라 거절 의사 + 반복 + 정상 영업 범위 초과(매물·상품 무관, 사적 대화 요구, 영업 시간 종료 후 잔류 요구 등) 자료가 핵심 입니다. 사용자(점장·고용주) 측이 '영업 방해' 트랙으로 동시 대응 가능한 사례입니다.

1Q. 반복방문 스토킹 5단계 점검

A. 거절 의사·반복·영업 범위·접근·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절 의사 표시 — "오지 마세요" 명시 기록.
  • ② 반복 정도 — 횟수·기간·시간대 자료.
  • ③ 영업 범위 초과 — 매물·상품과 무관한 사적 대화 요구.
  • ④ 접근·기다림 — 영업 시간 외 외부 대기·다른 곳까지 따라옴.
  • ⑤ 신고·고소 + 영업 방해 — 스토킹 신고 + 점장·고용주 측 영업 방해 신고.
핵심: 영업 장소 손님 신분이라도 거절 의사 + 영업 범위 초과 + 반복 자료가 모이면 스토킹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 영업 방해 트랙도 병행.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보호 5단계

A. 자료·신고·보호 흐름입니다.

  1. 1단계 — 방문 자료 백업 (즉시) — CCTV·방문 일지·녹취.
  2. 2단계 — 명시적 거절 의사 (서면 권장) — "방문 자제 요청" 서면·문자.
  3. 3단계 — 112 신고·경찰 고소 (1주) — 스토킹 + 영업 방해.
  4. 4단계 — 잠정조치 (접근금지) — 사무소·점포 접근 금지.
  5. 5단계 — 위반 시 즉시 신고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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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방문·거절·녹취 갈래입니다.

  • 방문 일지·CCTV — 횟수·시간·체류 시간.
  • 거절 의사 자료 (서면·문자) — 명시 자료.
  • 녹취·대화 기록 — 사적 대화 요구 자료.
  • 점장·동료 진술서 — 영업 방해 자료.
  • 외부 대기 사진·따라옴 자료 — 접근·기다림.
  • 본인 신분증·통신 가입 — 신고용.
팁: 거절 의사를 "오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서면·문자로 보내두면 자료가 단단해지는 영역. 사용자 측 출입 제한 통보서도 동시에 발송.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손님 신분 정상 방문" 주장 반박 — 영업 범위 초과 자료. 매물·상품 무관 + 사적 대화 요구.
  • "거절 의사 못 들었다" 주장 반박 — 서면·문자·녹취 자료.
  • 영업 방해 별도 트랙 — 형법 제314조. 점장·고용주 신고.
  • 잠정조치 접근금지 — 사무소·점포·이동 경로 접근 금지.
  • 외부 대기·따라옴 — 별도 자료. 사진·CCTV·증인.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112·여성긴급전화 1366 —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대 — 스토킹 전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업 장소 반복방문의 스토킹·영업방해 동시 적용

대법원 2024도7832 사건 영역에서 법원은 영업 장소를 손님 신분으로 반복 방문하더라도 거절 의사 표시 후 영업 범위를 초과해 머무르거나 사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동시에 형법 제314조 영업방해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영역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 장소 손님 신분 + 거절 후 반복 + 영업 범위 초과 + 사적 대화 요구 자료가 모이면 스토킹·영업방해 동시 트랙이 가능한 영역.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님"이라며 정상 방문이라고 합니다
매물·상품과 무관한 사적 대화·반복 + 거절 의사가 자료입니다. 영업 범위 초과 입증.
Q.점장도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영업 방해 트랙으로 별도 신고 가능합니다. 형법 제314조.
Q.거절 의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서면·문자로 "방문 자제" 명시 권장합니다. 녹취도 자료.
Q.잠정조치 받으면 사무소 못 오나요?
접근금지 결정 시 못 옵니다. 위반 시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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