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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내

음주운전과 측정거부가 함께 문제될 때 죄가 따로 계산되는 기준

판단형

현장에서 단속에 걸린 뒤 당황해 측정을 미루다가, 나중에는 운전 사실까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밤에 벌어진 한 덩어리의 일인데, 조사에서는 운전 부분과 측정에 응하지 않은 부분을 따로 묻고 서류에도 두 개의 죄명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로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계산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두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먼저 알아두어야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정리해두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어긴 경우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로 정해져 있고, 농도 구간에 따라 형의 범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즉 조문 구조 자체가 운전 부분과 측정 부분을 별개로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농도 구간이 올라갈수록 형의 범위도 함께 넓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두 부분을 나누어 보는 이유는 각 조항이 문제 삼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전 부분은 이미 발생한 위험을 문제 삼는 반면, 측정에 응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의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까지 함께 문제 삼는 성격이 있다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행위의 주체를 정하는 방식도 달라서, 한쪽은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전제로 하고 다른 한쪽은 그렇게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흡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음주운전과 측정거부가 함께 문제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이, 두 혐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고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각각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하도록 돕기 위해 만든 문서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항목을 따로 표시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죄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운전 사실과 측정 요구를 각각 어떻게 확인하는지, 면허 관련 행정 절차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서로 달라 한쪽에 집중하다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1두 혐의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나요

A. 운전 부분과 측정에 응하지 않은 부분은 서로 흡수되지 않고 따로 평가되는 관계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각 조항이 문제 삼는 위험의 성격과 행위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에 두 개의 죄명이 나란히 적혀 있다면, 그중 하나만 다투어도 나머지가 함께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운전 부분은 이미 발생한 위험을 문제 삼는 성격
  • 측정 부분은 이후의 안전 확보까지 함께 문제 삼는 성격
  • 형법 제37조 이하의 경합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지는 구조
  • 두 부분의 사실관계를 각각 나누어 정리해둘 필요

실무에서는 두 부분의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운전 부분은 이동 경로와 시간대가 중심이 되고, 측정 부분은 현장에서 오간 요구와 응답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개의 문서로 나누어 정리해두면 조사에서 답변이 엉키지 않고, 어느 쪽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자료가 부족한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2운전 사실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측정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 사실과 당시 상태를 여러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하는 시간과 실제 기록이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맞춰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의 시간대별 영상
  • 주차장 출입 기록과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이력
  • 동석자 진술과 술자리 시작·종료 시각
  • 현장 도착 시각과 최초 접촉 시각이 적힌 근무일지

자료마다 시간 표기 기준이 달라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확보 가능한 것부터 순서대로 모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 자료는 서로 대조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결제 내역의 시각과 영상 속 시각이 몇 분씩 어긋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마다 기준 시각을 확인해 표로 정리해두면 설명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확보 요청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날짜별 폴더로 나누어 보관해두시면 찾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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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측정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함께 살펴봅니다. 현장에서 몇 차례 요구가 있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요구 시각과 횟수, 각 요구 사이의 간격
  • 측정 방법과 그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여부
  • 본인이 어떤 이유로 응하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
  • 채혈 측정 요청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기억에만 의존하면 설명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시간 순서대로 메모를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몇 시쯤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적어두면 이후 자료와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함께 정리해두시면 확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메모는 날짜와 시각을 함께 적어두어야 나중에 대조하기 좋습니다.

4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와 관련한 처분은 형사 사건과 별개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하다 다른 쪽 기간을 놓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기재된 기한을 즉시 확인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 요건 확인
  • 생계형 운전 여부 등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
  • 형사 절차의 일정과 겹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검토해볼 수 있는 경로가 남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절차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받은 날짜와 봉투를 함께 보관해두면 이후 기간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소명 자료는 미리 모아두어야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고,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겹치는 일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두 절차를 같은 표에 정리해두면 놓치는 날짜가 줄어듭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04도5257(대법원, 2004.11.12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문제 될 때 두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운전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는 반면, 측정에 응하지 않은 부분은 기왕의 침해는 물론 앞으로의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까지 함께 문제 삼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운전 부분은 기준을 넘어 취한 사람이 행위 주체인 데 비해 측정 부분은 그렇게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의 불법과 책임이 다른 쪽에 그대로 포섭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한쪽만 정리된다고 해서 나머지가 함께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두면 준비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두 부분이 따로 계산되므로 각각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3.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4.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5.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어 유리하지 않나요?
수치가 없어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부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이 서로 흡수되지 않는 관계로 정리되어 왔으므로, 각각을 나누어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부분의 자료가 서로 다르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Q.현재 단속 기준 수치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처벌 범위는 제148조의2에서 농도 구간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조서에 적힌 수치를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Q.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도 가능한가요?
운전 시각과 경로가 자료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검토 여지가 달라집니다. 블랙박스와 주차 기록, 대리운전 호출 이력을 먼저 확보해두면 확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확보 요청은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Q.채혈 측정을 요청할 수 있었나요?
현장에서 측정 방법에 대해 어떤 안내와 요청이 오갔는지는 확인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채혈 의사를 밝혔다면 그 시각과 상대의 응답을 메모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대화를 가능한 한 빨리 메모로 남겨두면 이후 대조가 훨씬 쉬워집니다.
Q.면허 처분은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이 진행되므로 즉시 날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일정이 겹칠 수 있어 두 일정을 같은 달력에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우편물을 받은 날짜와 봉투를 함께 보관해두면 기간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Q.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절차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와 일정표를 정리해 가면 형사와 행정 두 갈래를 어떻게 나눠 준비할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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