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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내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 경우와 측정불응죄 성립 3요건 정리

판단형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뒤따라온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운전을 끝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측정을 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 자리를 벗어난 뒤에야 측정 거부가 별도의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보다 그 순간의 대응이 더 큰 문제로 번진 것 같아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흐릿한데 기록에는 어떻게 남았을지 알 수 없어 불안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우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음주측정과 관련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있고,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즉 측정 요구의 근거와 측정 거부의 근거가 각각 다른 조문에 놓여 있으므로, 지금 문제되는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이미 운전을 마쳤으니 요구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시점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의 적법성은 시점만이 아니라 당시 정황 전체로 따져집니다. 반대로 사후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시각 관계를 정확히 짚어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측정 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불응으로 평가되는 상황, 조사 전에 챙겨둘 자료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날의 대화와 시간 흐름을 정확히 남겨두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두면 기록과 대조할 때 훨씬 수월하고, 어느 지점을 확인해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준비한 메모를 상담 자리에 들고 가시면 짧은 시간에도 필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측정 요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A. 운전 중이 아니어도 상당한 이유와 확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구가 적법하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구조를 보면 요구 근거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지를 구분해두시면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속 현장이나 사고 직후 등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목격 신고, 주행 상태, 언행 등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한다면 운전이 끝난 뒤라도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 측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구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는 현장 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확인이 어려울 때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불응으로 평가되는 상황과 확인할 점

실제 사안에서는 "거부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두시면 상황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측정을 요구받은 시각과 장소, 그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
  • 요구가 몇 차례 이루어졌고 그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 측정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채혈 측정을 요청했는지
  • 호흡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는지
  • 현장에 있던 동행인이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측정에 응할 의사를 밝혔는데 방법이 맞지 않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와, 처음부터 응하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행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기억하는 내용도 함께 적어두면 설명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무리해서 맞추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 번에 완성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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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련 자료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기억만으로 다투기보다 기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다음 순서로 챙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1단계 —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문의
  • 2단계 — 순찰차 영상, 현장 CCTV, 신고 접수 시각 확인 요청
  • 3단계 — 측정 기록과 요구 경위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 4단계 — 본인 진술과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을 표로 정리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에는 다투려는 지점을 한두 가지로 좁혀두면 설명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확인 방법이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시각과 장소, 오간 대화를 표로 만들어 가시면 짧은 시간에도 핵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는 날짜순으로 묶어두면 흐름을 설명하기 훨씬 편합니다. 파일 이름에 날짜를 붙여두면 관리가 한결 쉬워집니다.

4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측정 거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관련 행정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서로 달라 한쪽만 챙기다 다른 쪽을 놓치기 쉽습니다.

  • 형사 절차 — 조사 일정과 제출 서류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
  • 행정 절차 —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기재된 기한부터 확인
  • 불복 절차가 있는지,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
  • 생계에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어떤 점이 다른지 적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각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정표를 하나로 합쳐 관리하시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서류는 접수증을 함께 보관해두세요. 어느 절차에 무엇을 냈는지 목록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확인할 때 헤매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절차가 있다면 달력에 따로 표시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친 기한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점검해보시면 좋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7노610(전주지법, 1997.09.04 선고) 사건에서는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측정을 요구할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사후 측정으로는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불응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요구 당시의 정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날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 시점만이 아니라 당시 정황 전체가 함께 검토되니 대화를 기록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3.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4.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5.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운전을 끝낸 뒤에도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운전이 끝난 뒤라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요구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시각과 그때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측정 기준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의 간격도 함께 확인되니 시간 기록을 남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호흡 측정이 잘 안 된 경우도 불응인가요?
응할 의사를 밝혔는데 방법 문제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와 처음부터 응하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채혈 측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측정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청 여부와 그 시각이 기록에 남는지도 중요하니, 현장에서 오간 대화를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두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Q.순찰차 영상은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 가능한 자료를 문의해두시고, 필요한 자료는 미리 요청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면허 관련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기한이 서로 따로 진행됩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기재된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일정표를 하나로 합쳐 관리하시면 어느 한쪽을 놓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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