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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공동상속 예금 청약저축 계약 해지 상속인 전원 동의 판단

판단형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남은 예금이나 청약저축이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제가 이를 해지하거나 인출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정말 저 혼자서는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인지, 제 상속분만큼이라도 먼저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라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의견이 갈리는데, '상속인 전원이 모두 동의해야만 예금을 해지·인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자기 상속분만큼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예금처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재산도 상속인 전원이 함께해야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약저축 같은 특정 예금은 성격이 달라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인지입니다. 우선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전원의 동의를 어떻게 모으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제1006조는 공동상속 재산의 공유를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주택공급 신청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공동상속 예금 + 전원 해지 결합은 '공동상속인은 상속지분비율로 권리를 준공유·청약저축 등 예금계약 해지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 필요·전원 동의와 상속관계 서류 정리가 관건'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예금·상속관계 정리 ② 준공유 ③ 전원 해지 ④ 서류·동의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정리 ② 준공유 ③ 전원 ④ 서류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공동상속 예금·청약저축 계약 해지 상속인 전원 동의 5단계 점검

A. 예금·상속관계 정리·준공유·전원 해지·서류·동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예금·상속관계 정리 — 피상속인 명의 예금·청약저축 내역과 공동상속인 범위를 정리(즉시).
  • ② 준공유 —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는지 정리(민법 제1006조).
  • ③ 전원 해지 — 예금계약 해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검토(민법 제547조 제1항).
  • ④ 서류·동의 —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상속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
  • ⑤ 대응 — 협의가 어려우면 상속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주택공급 신청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상속관계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인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금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예금·상속관계 정리 (즉시) — 피상속인 명의 예금·청약저축과 공동상속인 범위를 정리.
  2. 2단계 — 준공유 정리 (1주) —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권리 준공유 관계 정리.
  3. 3단계 — 전원 동의 확인 (2주) — 예금계약 해지에 필요한 상속인 전원의 동의 가능 여부 확인.
  4. 4단계 — 서류 준비·신청 (동의 후) — 상속관계 증명 서류와 전원 동의를 갖춰 금융기관에 해지·지급 신청.
  5. 5단계 — 대응 (병행) — 협의가 어려우면 상속재산분할 등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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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준공유·전원 해지·서류·동의 갈래입니다.

  • 피상속인 명의 예금·청약저축 내역 자료 (예금 현황)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상속관계 서류 (상속인 범위)
  •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서·인감증명 자료 (전원 동의)
  • 상속지분비율 정리 자료 (준공유)
  • 금융기관 상속예금 지급 신청 서식 (해지·지급)
  • 상속재산 목록 자료 (전체 상속재산)
  • 협의·분할 관련 서류 (분할 대비)
팁: 청약저축 등 예금계약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상속관계 증명 서류와 전원 동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 참고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등 별도 기한이 있으므로 예금 처리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전원 해지 — 예금계약 해지에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 준공유 —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권리를 준공유하는지.
  • 단독 인출 — 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만 단독으로 해지·인출할 수 있는지.
  • 특별한 사정 — 금융기관과의 특약 등 전원 동의 없이 처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분할 — 협의가 어려우면 상속재산분할 등 절차로 정리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 안내)
  •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 (상속세 신고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가입자 사망 시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는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

대법원 2021다294674(대법원, 2022.07.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청약저축의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547조 제1항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청약저축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해지·인출하려는 사안에서도 그 권리가 상속지분비율로 준공유되는지, 예금계약 해지에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예금 + 전원 해지 결합 시 공동상속인은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고 주택공급 신청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 예금계약의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상속관계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인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상속관계 서류 확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돌아가신 부모님 예금을 저 혼자 해지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 등 예금계약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속관계·동의 자료를 정리.
Q.제 상속분만큼만 먼저 받을 수는 없나요?
예금계약의 성격상 전원의 해지가 필요할 수 있어 단독 인출이 제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금 내역·지분 자료를 정리.
Q.준공유가 무슨 뜻인가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함께 보유하는 상태를 말하는 영역입니다. 상속지분 자료를 정리.
Q.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관계 증명 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자료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가족관계증명·동의서 자료를 정리.
Q.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로 정리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속재산 목록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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