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미리 증여해 두는 바람에, 막상 상속이 시작되고 보니 제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마저 침해된 것 같아, 그 증여재산을 따져 유류분을 돌려받아야겠다 싶은데, 정작 '그 증여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어느 시점의 가치로 따져야 하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선 유류분을 계산할 때, 미리 증여된 재산의 가액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무렵의 시세인지, 아니면 증여를 해 주던 그 당시의 값인지 헷갈립니다. 더구나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 재산을 팔아 버렸거나, 혹은 그 재산이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되어 더 이상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속 시점의 시세로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하거나 수용되던 당시의 값으로 따지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상속개시 시에 원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그 재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교환가치로 평가할 것은 아니어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상태대로 재산에 편입시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생전 증여 + 유류분 산정 + 처분·수용 재산 결합은 '처분 당시 가액 기준·물가변동률 반영 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증여·재산 파악 ② 유류분 기초재산 ③ 증여재산 가액 ④ 처분·수용 산정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기초 ③ 가액 ④ 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배우자 생전 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 5단계 점검
A. 증여·재산 파악·유류분 기초재산·증여재산 가액·처분·수용 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증여·재산 파악 — 생전 증여 내역·상속재산·채무·수증자·처분·수용 정황 파악.
- ② 유류분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한 기초재산 정리.
- ③ 증여재산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정리.
- ④ 처분·수용 산정 —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 시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지 검토.
- ⑤ 청구 — 유류분 부족분 반환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유류분 산정 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은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하며, 상속개시 시 원물로 보유하지 않은 재산을 그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교환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증여·재산 내역 확보 (즉시) — 생전 증여 내역·상속재산·채무·처분·수용 정황 자료 확보.
- 2단계 — 유류분 기초재산 정리 (1~2주) — 상속개시 시 재산·증여재산 가산·채무 공제 기초재산 정리.
- 3단계 — 가액·처분 산정 정리 (2~3주) — 증여재산 가액 기준, 처분·수용 시 처분 당시 가액·물가변동률 정리.
- 4단계 — 유류분 청구 (소 제기 시) — 유류분 부족분 반환 청구.
-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유류분 산정·반환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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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유류분 기초재산·증여재산 가액·처분·수용 갈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 확인)
- 피상속인 사망·상속개시 자료 (산정 기준일)
- 생전 증여 계약·등기·이체 내역 자료 (증여재산)
- 상속재산·채무 내역 자료 (기초재산)
- 증여재산 처분·수용 시점·대가 자료 (처분 당시 가액)
- 물가변동률·감정 자료 (가액 산정)
- 유류분 반환 청구 서류
팁: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은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하므로 처분·수용 시점과 대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상속개시 시 원물로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을 그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교환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처분 내역과 물가변동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증여재산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는지.
- 처분·수용 —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 시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 물가변동률 — 처분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지.
- 원물 보유 여부 — 상속개시 시 원물로 보유하지 않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유류분 부족분 — 침해된 유류분 부족분을 어떻게 산정·반환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유류분 반환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처분·수용된 증여재산의 유류분 산정 가액
대법원 2019다222867(대법원, 2023.05.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속개시 시에 원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그 재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교환가치로 평가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어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상태대로 재산에 편입시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사안에서도 처분 당시 가액 기준·물가변동률 반영 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 + 유류분 산정 + 처분·수용 재산 결합 시 처분·수용된 증여재산의 처분 당시 가액 기준·상속개시까지 물가변동률 반영 산정·원물 미보유 재산 평가 방법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유류분 반환 청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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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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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Q.증여받은 사람이 상속 전에 그 재산을 팔아 버렸으면 어떻게 따지나요?
Q.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Q.상속 시점에 그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Q.침해된 유류분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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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생전에 이복형제에게만 재산을 몰아 증여해서 제 몫이 거의 없는데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 어떤 처분이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로 인정되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돌려준 등기도 유효한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이 형제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유증을 해서, 제 몫이 거의 없어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이 형제 한 사람에게 재산 대부분을 유증·증여하셔서 제 몫이 거의 없어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는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의 빚까지 제가 떠안는지,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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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하며 재산을 지켜 왔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억울해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어요. 기여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유류분 소송에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기여분이 결정되면 유류분에서 빠지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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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없는 삼촌·이모가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받나요?
- 아버지 빚 때문에 어머니랑 자녀가 상속포기 했더니 손자녀·삼촌이 빚을 떠안게 됐대요. 어떻게 막나요?
- 돌아가시기 전 증여한 재산을 이미 팔아버렸는데 유류분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 돌아가신 분 휴대폰·온라인 계정은 어떻게 상속받나요?
-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셨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그냥 넘겼어요. 가산세는 얼마나 붙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 아버지께서 "장남이 부양하면 집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받은 후 부양을 거부했어요. 다시 빼앗을 수 있나요?
- 미국에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미국 부동산·계좌를 상속받았어요. 한국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아버지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어머니에게만 나와요. 자녀인 본인도 상속재산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미성년일 때 아버지 빚을 모르고 상속받았는데, 성년이 된 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 가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절세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아버지 자필유언이 발견됐는데 증인 1명이 상속인이래요. 효력 있나요?
-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 자녀 모두 포기하려는데,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상속이 개시됐어요. 제가 어릴 때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포함되나요?
- 돌아가신 분이 빚을 남기셨는데 정확한 규모를 몰라요.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채무가 더 많다는 걸 뒤늦게 안 경우 기간 연장이 되는지, 재산목록 누락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는지 막막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니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빚이 더 많을 때 어떤 절차로 어떤 기한 안에 정리해야 하는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떻게 다른지, 한정승인을 하면 유류분을 따질 때 제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빚이 더 많아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임대건물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임대인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넘어오는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눠 지는지, 제가 보증금을 다 돌려준 뒤 다른 형제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인 부친이 미국에서 미국인 여성과 재혼 후 사망했어요. 한국 자녀들의 상속 지분과 미국 배우자의 권리가 충돌합니다.
- 아버지가 부동산 5억과 종합소득세 체납 1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한정승인 시 세금이 먼저인가요?
- 돌아가신 분이 해외 부동산·외화예금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아버지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공증 유언장이 본인에게 불리한데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 한정승인을 했는데 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빠뜨리면 단순승인한 걸로 돼서 빚을 다 떠안나요?
- 부모의 빚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했는데, 그 빚이 손자녀·형제 같은 후순위에게 넘어간다는 걸 몰랐어요. 어떻게 막나요?
- 상조회·공제회 사망부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아버지가 미국에 부동산이랑 일본에 주식을 갖고 계셨어요. 해외 자산은 어떻게 상속하나요?
-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고 내 몫은 얼마인가요?
- 아버지 사망 직전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생명보험 수익자가 새 배우자로 갑자기 변경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유류분 청구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산하나요?
- 한정승인했는데 몰랐던 채무가 또 나왔어요
- 아버지 사업을 형이 이어받았는데 나머지 형제 상속분은 어떻게 받나요?
- 아버지가 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국에서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놓고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 부모님 사망 후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한정승인 신청서·기간 어떻게 정리하나요?
-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 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 부모님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아버지 미국 부동산·예금을 상속받았는데 한국·미국 양쪽에서 세금이 부과됐어요. 이중과세 줄일 수 있나요?
- 공동상속인 4명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결렬됐어요. 가정법원 분할심판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어머니 재혼한 계부가 사망했는데 의붓자식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상속재산을 어떻게 조회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낫나요?
- 한정승인 신고 수리됐는데 1년 뒤에 모르던 카드사 채권자가 빚 갚으라고 소송 걸었어요. 어떻게 막나요?
-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 아버지가 남기신 자필유언장에 증인 서명이 없거나 날짜가 빠져 있어요.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한정승인 하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유류분 계산할 때 생전 증여재산은 어디까지 합산되나요?
- 아버지 자필 유언장이 진짜인지 의심되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 공동상속 부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나요?
- 유언으로 형이 거의 다 가져갔는데 유류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 아버지 사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 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버지를 10년간 모시고 간병한 본인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결렬됐는데 가정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 미성년자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 아버지가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어요. 제 유류분 부족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하나요?
- 아버지가 생전에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 가져라"고 하셨는데, 다른 형제들이 인정 안 해줘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 15년 동거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상대가 사망하면 상속 한 푼도 못 받나요?
- 7년 사실혼이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상속권이 없다는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아버지가 재산은 거의 없고 카드빚·세금만 5억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가족 전부 상속포기하면 끝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8년 전에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셨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입양한 자녀의 상속권은 친자녀와 동일한가요?
- 큰형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받았어요. 제 유류분 계산할 때 차감되나요?
- 돌아가신 분이 차명계좌에 자산을 숨겨두신 것 같은데 어떻게 찾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인지청구 소송으로 자녀임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제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속 분할 후 은닉된 재산을 발견했는데 추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상속 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 상속세 신고 후 1년 지나서 형제와 분쟁이 생겨 재분할했어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제자매와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나요?
- 아버지 사망 후 재산도 빚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정승인·단순승인·포기 어떻게 결정하나요?
- 아버지가 모은 미술품·골동품 30점이 있어요. 시가 평가 분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형제가 생전에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공제받나요?
- 특별한정승인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상속 한정승인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버지가 공증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그 후 자필로 다른 내용 유언장도 쓰셨어요. 어느 쪽이 효력 있나요?
-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빠진 재산·상속인이 있으면 무효인가요?
-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이복동생이 있어요. 상속 시 본인과 같은 비율인가요?
- 배우자·부모 사망 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아버지 유언장 진위가 의심돼요. 효력 다툴 수 있나요?
- 단순승인했는데 아버지 빚이 나중에 발견됐어요. 다시 한정승인 할 수 있나요?
- 상속 재산을 어떻게 조회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돌아가신 분이 미국·일본에 재산이 있다는데 어떻게 찾아내나요?
-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형이 본인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아버지 사망보험금 5억이 큰형 앞으로 지정돼 있어요. 다른 자녀는 못 받나요?
- 아버지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 개인지갑에 있는데 시드구문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 아버지가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보관하셨는데 비밀키·시드구문을 모릅니다. 상속 어떻게 하나요?
- 상속받은 뒤에 숨겨진 빚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류분 청구기간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한 명으로 지정돼 있는데 다른 자녀가 분쟁을 걸 수 있나요?
- 한정승인 신고했는데 그 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어요. 단순승인으로 바뀐다는 게 사실인가요?
- 재혼 가정에서 전처·후처 자녀가 섞여 있을 때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통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삼촌 빚이 왜 조카에게 오나요?
-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모르던 빚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 아버지의 계자(전처 자녀)·양자도 상속받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탁으로 형에게 재산을 모두 넘겼어요.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이 시작된 지 3개월이 한참 지난 뒤에야 부모님의 큰 빚을 알게 됐습니다.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 아버지 10년 병간호하고 가게도 함께 운영했어요. 형제보다 기여분 더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 가상화폐·SNS 계정·구글 드라이브가 있어요. 상속 어떻게 하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 코인지갑·네이버·카톡 계정은 어떻게 상속받나요?
- 상속세 5억이 나왔는데 일시 납부 어려워요. 분납·연부연납 가능한가요?
- 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청구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유언장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아이 아빠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미성년인 우리 아이도 빚 떠안나요?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생명보험 수익자를 형제 중 한 명으로 바꿨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아버지가 운영하던 비상장 회사 주식을 어떻게 분할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전 보험수익자를 형제 한 명으로만 변경했어요.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 아버지 장례비로 본인이 2천만원을 썼는데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상속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아버지가 남긴 빚이 여러 군데인데 어디부터 갚아야 하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셨는데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데 가족 일부가 '위조·강박'을 주장해요. 효력 어떻게 다투나요?
- 미국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상속 분쟁이 생겼는데 조정과 소송 중 뭐가 나은가요?
-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기여분을 인정 안 해줘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기셨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지 거의 1년 다 돼갑니다. 시효 보전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