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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자산가액 법인세 부채 공제 대상 판단 정리

판단형

부모님이 남긴 재산 가운데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 즉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 절차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매일 형성되는 시세가 없어 그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지부터 다툼이 생기고, 이 평가액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떤 항목을 부채로 빼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니, 세무서의 평가 결과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사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재산 평가 원칙이 적용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충적 평가에서는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바탕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데, 여기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 주게 됩니다. 핵심은, 이때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 '법인세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순자산가액에서 부채로 빼 줄 수 있는 법인세 등은, 상속개시일까지 이미 부과되었거나 앞으로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세액만을 뜻한다고 보는 흐름을 형성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세금이 부과될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 예컨대 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해 생긴 평가차익처럼 장래에 과세될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법인세 등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부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결국 상속세 부담의 크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상속에서는 평가 방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부채로 공제된 항목이 확정적인 세액에 해당하는지, 자산의 평가차익 같은 불확정 요소가 잘못 반영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장부상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크게 출렁이고, 특히 부동산이나 설비처럼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오른 자산이 있으면 그 평가차익을 어떻게 다룰지가 세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의의 평가차익에 대해 장래에 부과될지도 모를 법인세를 미리 부채로 빼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액은 부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평가 결과가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니어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방법이나 공제 항목에 다툼이 있으면 신고 이후에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초기에 회사의 재무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평가의 근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밑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정리하는 쪽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확인하는 트랙과,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된 항목이 적정한지 점검하는 트랙, 그리고 상속세 신고·경정 절차를 준비하는 트랙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의 재무자료와 평가 근거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고 대응 순서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비상장주식 상속 평가, 4단계 점검

A. 상속세가 적정한지는 평가 방법·순자산가액 계산·공제 항목의 확정성·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나눠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 방법 — 비상장주식이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② 순자산가액 계산 —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계산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살핍니다.
  • ③ 공제 항목의 확정성 — 부채로 공제된 법인세 등이 이미 부과되었거나 확정적인 세액인지 정리합니다.
  • ④ 불확정 요소 — 임의 재평가 차익처럼 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잘못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 ⑤ 신고·경정 절차 — 상속세 신고와 필요 시 경정청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핵심: 순자산가액에서 부채로 빼 줄 수 있는 법인세 등은 이미 부과되었거나 확정적인 세액만을 뜻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속세 준비 5단계

  1. 상속재산 확인 (상속개시 직후) —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재산과 부채 목록을 정리합니다.
  2. 회사 재무자료 확보 (1개월 내) — 재무제표·자산 명세 등 평가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3. 주식 평가 검토 (신고 전) — 보충적 평가방법과 공제 항목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4.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 평가액을 반영해 신고합니다.
  5. 이의·경정 검토 (부과 후) — 평가에 다툼이 있으면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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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평가 자료를 입력하면 비상장주식 평가·공제 항목·신고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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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5가지

  •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 현황(주주명부·주식 명세)
  •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명세
  • 자산 재평가·평가차익 관련 회계자료
  • 이미 부과되었거나 예정된 법인세 등 세액 자료
  • 상속재산·부채 전체를 정리한 목록
팁: 비상장주식 평가는 회사 재무자료가 근거가 되므로, 결산 자료와 세액 부과 내역을 함께 확보해 공제 항목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다투는 지점

  • 비상장주식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된 법인세 등이 확정적인 세액인지
  • 자산의 임의 평가차익 등 불확정 요소가 부채로 잘못 반영되지 않았는지
  • 평가액이 상속세 부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상담·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상속 관련 무료 법률상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 상속세 신고·평가 안내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 상속세 신고·경정 절차 상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0두5180(대법원, 2002.05.14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때,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부채로 빼 줄 수 있는 '법인세 등'은 상속개시일까지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세액만을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재평가법에 따르지 않은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처럼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장래에 세금이 부과될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인세 등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비상장주식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은 평가 방법과 공제 항목을 둘러싼 다툼이 잦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과 공제 대상을 미리 정리해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법인세 등은 이미 부과되었거나 확정적인 세액에 한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바탕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Q.순자산가액에서 세금도 빼 주나요?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뺄 때 법인세 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때의 법인세 등은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세액만을 뜻한다고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Q.아직 안 낸 세금도 부채로 인정되나요?
자산의 임의 평가차익처럼 장래에 과세될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법인세 등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부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평가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재무자료를 일찍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평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과된 상속세의 평가에 다툼이 있으면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과 공제 항목의 근거자료를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속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평가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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